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같이의 가치-교권 보호와 순직 인정

이슈 페이퍼

by 좋은교사 2024. 5. 27. 08:30

본문

주제: 같이하는 교육, 가치있는 교육

-일시: 2024년 5월 18일(토) 14:30~17:00

-장소: 안중근의사기념관 지하 2층 대강당

-주관: 교사유가족협의회, 서울교사노조 / 후원: 초등교사노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 김상규

 

▶ 교사 대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 교권 보호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학교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상황 증가

▶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절차, 접근 방법 개선 필요. 초과 근무 승인 요구

▶ 교육의 주체 문제 대두

 

[들어가며]

2024518,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이 되는 날, 서울 남산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2024 같이의가치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초등교사노동조합이 후원하는 행사였다. [1] 교육주제 토크콘서트와 [2] 심리강연 및 유가족 지원 행사로 진행되었다. 192석 규모의 강당에서 열렸는데, 참석자가 30명 정도여서 빈 자리가 많았다. 5월의 따뜻한 봄날이자 여유로운 주말이지만, 교사들의 관심이 필요한 자리였다.

 

[1] 교육주제 토크콘서트

토크콘서트 패널로는 [좌측부터 순서대로]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교사유가족협의회 박두용 대표, 박상수 변호사,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 교육부 신진용 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토크콘서트 포스터와 참가신청에서 패널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이 참석한 것을 보고 교육부도 이번 행사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재해보상과 순직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담당자가 없어서 아쉬웠다.

 

박상수 변호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문제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복잡한 처리 절차와 조사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악성 민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다. 이를 대신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것이 요즘 논의되는 학생인권법과 결합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신진용 교원정책과장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교육부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와 학부모정책과가 신설되었다고 설명했다. 법과 제도가 바뀌었지만, 학교현장의 문제상황이 해결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교육부에도 민원 전화가 걸려오는데, 요즘은 학교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상황이 많아졌다고 한다. 학교 구성원을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로 본다면 학교 교육에 학부모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고발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다.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3-4개월이나 소요된다고 했다.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지만, 교사들에게 어려워졌다고 한다. 학부모 위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교권침해 피해교사에게 사안을 캐묻고 지적해서 부담이 컸다고 한다.

 

교사유가족협의회 박두용 대표는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한 과정이 어려웠다고 한다. 죽음의 원인에 대해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유가족이 스스로 조사하고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비용도 유가족들이 부담해야 했다고 한다. 정보를 찾는 과정이 경찰, 학교 등 여러 단체와 숨바꼭질 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많은 유가족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다고, 그들을 돕기 위해 유가족협의회를 설립했다고 한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군산 무녀도초 초등교사 자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상황을 이야기했다. 학교에서 어떤 사건(, 교사 자살)이 일어나면 입단속으로 인해 동료들이 증언을 꺼린다고 한다. 무녀도초 사건을 조사한 군산 해경에서 업무 과다를 인정했지만,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무녀도초 선생님은 학교 근무기간 100일 중 87번이나 EVPN 원격업무에 접속했다고 한다. 교육청과 달리 학교는 교장과 교감이 교사의 초과 근무를 승인해주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는 순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죽음의 축이고, 다른 하나는 직무의 축이라고 한다. 죽음의 축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 순직 인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데, 기능주의나 형식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다면 이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교사의 직무를 구분하고, 직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신진용 교원정책과장은 순직 인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교직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원이 올해부터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과 경찰은 직무 특성과 순직, 재해에 관한 연관성을 연구하고 결과물이 축적되어 있어서 재해 보상 심의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한다. 그래서 교육부도 3월 말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초반단계라고 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교사 순직 인정 업무를 교육부로 가져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상명대 부속초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연신 눈물을 닦으시며 발언하셨다. 순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셨다. 헌법 소원을 받아볼 생각도 있으셨다. 가족의 죽음 앞에 유가족들은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셨다. 그런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서류를 만드는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져 버린다. 순직을 인정하지 않을 만한 뚜렷한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순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어느 초등교사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초과근무를 달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대해 말했다. 교사들에게 업무를 과다하게 주지 않아야 하고,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초과근무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얘기했다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문제도 있었다. 교사가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에 인디스쿨(초등교사 커뮤니티)교육부 함께학교에서 [교육 3주체] 용어를 비판하는 글이 등장했다. [교사]는 학교 교육의 주체, [학생]은 학습의 주체, [보호자(학부모)]는 양육의 주체라는 주장이다. 조금 다른 생각의 글도 같은 날 등장했다. 교육문제를 민원과 법으로 해결하려는 법화사회의 흐름, 공교육의 시장화, 교사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가 만든 비극이다. 학생과 보호자, 관리자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사인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심리강연 및 유가족 지원 행사

1부가 끝나고 무대정리 이후 2부 심리강연이 시작되었다. 교사자살 유가족을 위한 애도와 내러티브 강연이었다. 마음봄연구소 허지은 대표는 상실과 애도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유가족들은 잊을까봐 유품을 정리하지 못한다고 한다. 애도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1년이 지나도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야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유족(자살 생존자) 권리 장전을 소개해주셨다.

 

[유족(자살 생존자) 권리 장전]

 

1.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나는 자살로 인한 죽음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나는 내 느낌과 감정을 남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4. 나는 내 질문에 대하여 권위자나 다른 가족들로부터 정직한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속지 않을 권리가 있다.

6. 나는 희망감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7. 나는 평화와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8. 나는 자살로 떠난 사람에 대하여 그가 죽기 직전 또는 죽을 당시의 상황과 관계없이 좋은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9. 나는 나의 독자적인 인격을 유지하고 자살로 인해 판단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0. 나는 내 감정을 그대로 살펴보고 수용하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상담자와 지원그룹을 찾을 권리가 있다.

11.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다. 나는 살 권리가 있다.

강연이 끝나고 유가족 후원금 전달식이 시작되었다. 서이초, 신목초, 상명대 부속초, 무녀도초 선생님의 유가족 분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였다. 대표로 상명대 부속초 선생님의 유가족 아버지께서 단상에 올라오셨다. 그리고 교사 유가족 분들을 위해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박상수 변호사, 유재영 선생님, 이동열 선생님, 한희창 선생님이 받으셨다. 마지막으로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캠페인 구호와 단체사진으로 마무리되었다.

[나가며]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신 서울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작년 9월에 [15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및 순직 인정 현황 분석 결과 및 대책 마련 촉구] 좋은교사 성명서를 준비하는 일을 담당했었다. 자살을 포함한 여러 사유로 인해 사망하신 교사들의 데이터를 혼자 마주하는 일은 슬프고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교원이 다른 공무원(일반직, 소방, 경찰)에 비해 순직 인정비율이 낮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소방청202211월부터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팀을 통합 운영하고 재해보상 업무의 창구 일원화를 실시했다. 20231월까지 3개월간 업무추진 결과, 공상 신청률이 높아지고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보완율이 12.5% 낮아지고 공무상 요양 승인율도 3.8% 상승했다(좋은교사, 2023).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무상 재해와 순직 인정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슬픔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참고자료]

 

교육부 함께학교(2024.5.9.), 학교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proposal/detailView?pstId=34214

 

교육부 함께학교(2024.5.9.), 학교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고 교사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proposal/detailView?pstId=34374

 

좋은교사(2023), [성명서] 15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및 순직 인정 현황 분석 결과 및 대책 마련 촉구

https://goodpolicy.tistory.com/m/774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