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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故 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및 엄정한 감사 촉구 성명

    2026.01.26 by 좋은교사

  • [성명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논평

    2026.01.22 by 좋은교사

  • [성명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보완 요구

    2025.12.31 by 좋은교사

  •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예고안과 후속 조치에 관한 논평

    2025.12.29 by 좋은교사

  • [성명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개선 요구

    2025.12.18 by 좋은교사

  • [보도자료] 영화 <괜찮아, 앨리스> 교사-학부모 교육공동체 회복 공동 상영회 결과 보도자료

    2025.12.15 by 좋은교사

  • [보도자료] 좋은교사운동 2025 학교복음사역 페스티벌 개최 알림

    2025.12.02 by 좋은교사

  • [성명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문

    2025.11.26 by 좋은교사

[성명서] 故 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및 엄정한 감사 촉구 성명

▶ 故 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인정 환영. ▶ 순직 인정이 이뤄진 만큼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유가족 지원 촉구. ▶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 경위서 제출 및 부실조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 오늘(26일)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린 순직심사회의에서 故 현승준 선생님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5월 고인이 돌아가시고 무려 8개월이 지난 후 나온 결과입니다. 故 현승준 선생님 순직 사건은 실패한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선생님이 돌아가신 만큼 고인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순서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성명서·보도자료 2026. 1. 26. 17:40

[성명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논평

▶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엄정 대응,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교육활동 침해 조치 학생부 기재 제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음. ▶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민원시스템 확립은 실효성 부족한 원칙의 제시 수준임. ▶ 교육주체들이 직면한 서로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 필요 교육부는 오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일종의 개선안입니다. 서이초 1주기와 2주기를 지나며 교육부가 발표했던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증명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교원보호 방안이 현..

성명서·보도자료 2026. 1. 22. 14:58

[성명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보완 요구

▶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방안, 현장에 실효적 도움이 될 것 ▶ 학생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환경은 그대로 두고, 치료약만 주겠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고식 해법일 뿐. 학생을 병들게 하는 교육환경 개선에 최우선 대응해야 할 때 ▶ 대상별 지원이 아닌 사업별 지원 방안은 체계적 맞춤 지원이 되기 부족함. ▶ WEE 프로젝트 보완 수준을 넘는 종합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문상담인력과 별개로 행동중재 전문가 및 행동지원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 필요 교육부는 지난 30일 최근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목표하는 바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가령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배치 10..

성명서·보도자료 2025. 12. 31. 10:15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예고안과 후속 조치에 관한 논평

▶고교학점제의 목적은 획일적 교육과정과 줄세우기 평가를 벗어나 질 높은 수업을 세워가는 데 있음. ▶그러나 대입 개편과 고교 서열화 존치 등 정책의 정합성이 붕괴되고, 현장의 실행역량이 한계에 부딪히며 '무늬만 선택'인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놓임. ▶최근 국교위의 개선방안은 최성보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행정예고안 역시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명확함.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은 도입 목적에 맞게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졸업 학점 조정 등 개선안이 필요 ▶이러한 개선안이 현실적 제약으로 어렵다면 ‘수강신청제’ 전환을 통해 '과목 선택권'과 '수업의 질 향상'이란 근본 목적에 우선 집중할 필요 ▶최성보 의무화보다는 기존의 ‘기초학력보장제’를 내실화하..

성명서·보도자료 2025. 12. 29. 15:39

[성명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개선 요구

▶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가 사업 목적과 방향에 맞지 않고 있음. ▶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 통합을 담당할 인력 부재, 통합 지원의 기초가 되는 개별 지원 체계조차 미흡함. ▶ 사업과 근거 법률 개정을 위한 교사단체 협의체 운영, 전문인력 배치 속도에 맞춘 점진적 확대, 개별 지원 체계 개선 및 통합 시스템 구축 등 필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그동안의 학생지원 사업이 행정을 중심으로 분절적,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 전면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이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시행도 내년 ..

성명서·보도자료 2025. 12. 18. 11:19

[보도자료] 영화 <괜찮아, 앨리스> 교사-학부모 교육공동체 회복 공동 상영회 결과 보도자료

▶ 지난 13(토) 서울 구로 CGV에서 영화 교사-학부모 교육공동체 회복 공동 상영회가 성황리에 열림. ▶ 영화를 보며 교육을 향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 교사나 학부모나 하나임을 서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음. ▶ 꽉 막힌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만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음. 지난 13일(토) 서울 구로 CGV 10관에서는 특별한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교사-학부모 교육공동체 회복 공동 상영회에 (사)좋은교사운동 회원 선생님들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교육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완전히 단절되었는데, 교사 단체와 ..

성명서·보도자료 2025. 12. 15. 15:45

[보도자료] 좋은교사운동 2025 학교복음사역 페스티벌 개최 알림

▶ (사)좋은교사운동, (재)더작은재단 협력사역 ▶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중고등학교에서의 기독 자율동아리, 교내 기도모임 운영 사례 나눔 예정 ▶ 학교복음사역의 주체인 ‘기독교사-학생-교회사역자-학교밖사역자’를 연결하고 연합을 실현하는 축제의 자리 준비 2025년 12월 6일 서울 성수동 심오피스54에서 (사)좋은교사운동과 (재)더작은재단이 협력하여 2025 학교복음사역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학교복음사역에 헌신했던 ‘기독교사-학생-교회사역자-학교밖사역자’가 모여 ‘중고등학교 안에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례를 나누고 방법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특별히 중고등학교의 학교복음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성명서·보도자료 2025. 12. 2. 10:00

[성명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51만 교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다. 교원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 전문가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오랫동안 과도한 법적 규제 속에서 정당가입, 정치적 의사표현, 선거운동, 공직 출마 등 가장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이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교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병폐다. 특히 초·중등 교원은 대학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원이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성명서·보도자료 2025. 11.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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