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15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및 순직 인정 현황 분석 결과 및 대책 마련 촉구
좋은교사
2023. 9. 22. 15:29
▶ 2020년~2023년 상반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에 대한 공무상 사망 인정률이 매우 낮으며, 교원 사망 현황 자료 보관에 대한 시도교육청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교원 사망 사건 지원 전담부서 및 대응 시스템 마련 및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절실
지난 7월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용인 모 고등학교 선생님, 대전 모 초등학교 선생님, 군산 모 초등학교 선생님 등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문제로 유가족 분들의 고통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원의 극단적 선택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5개 시도교육청이 교원 사망 현황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경기교육청은 비공개(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강원교육청은 부존재에 가까운 답변(정보 보유하지 않음)을 보내왔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연도별 사망 교원 사유별 인원수만 공개하였습니다. 15개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2020년~2023년 상반기 교원 사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서이초와 의정부 호원초 초등교사 사건처럼,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평균 비율은 27.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지역(제주, 대전, 충남, 부산)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합니다.
초임 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학교 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초임 교사가 담당한 과목과 학년, 행정업무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현장 조사 및 사안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2020년~2023년 상반기 15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현황 분석 결과, 15개 시도교육청 모두 극단적 선택 교원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12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교원수가 0명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상 사망 인정 현황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공무상 사망(순직) 현황을 공개한 13개 시도교육청을 통틀어서 순직 인정을 받은 극단적 선택 교원은 울산교육청에 1명(2022년)만 있었습니다. 공무상 사망 인정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인천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을 제외하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 52명 중에 1명(1.9%)만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만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이 공무상 사망(순직)을 인정받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업무를 처리하는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교원, 국가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순직 신청 및 승인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직 공무원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전체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