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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권 보호 4법 통과 관련 입장 표명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23. 9.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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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보호 4법,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여야 입법 노력 촉구
▶ 실효적 교권 보호 4법을 위한 인력과 예산 뒷받침 필요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법안 마련 절실


오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죽음에서 시작된 법안들이기에, 이번 교권 보호 4법의 본회의 통과는 그 의미가 중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절절하게 외쳤던 50만 교사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입법 결과로 이어졌기에 현장 선생님들에게도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권 보호 4법 통과가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 학교가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이 멈춰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교권 보호 4법은 공교육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지 최대의 조치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 이전에 만들어졌어야 할 법률 조치들이 이제서야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률은 늘 최소한의 조치일 뿐입니다. 결국 법률이 제대로 교육 현장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장 중심의 현장 노력이 맞물려야 할 것입니다. 

교권 보호 4법 통과는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결코 아닙니다. 현장 선생님들께서 가장 크게 외치셨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9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과도한 적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권 보호 4법과 더불어 아동학대 관련 법률도 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입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이 학교 현장에 실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인력과 예산 지원안이 빠져서 현장에 더 많은 업무 부과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학생의 분리 조치와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확대 운영, 학생 징계에 따른 특수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교육활동 분쟁에 대한 분쟁·소송 지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추가 인력 지원 없이는 법은 그저 사문화된 법 조항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권 보호 4법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첫 출발입니다. 아직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들도 다수 있으며,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이번 교권 보호 4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다수 있습니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법안은 발의조차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정서·심리적 심각한 어려움으로 학교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이들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학생들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50만 교사들의 외침이 오늘 교권 보호 4법 본의회 통과로 이어진 것은 우리 교육사에 중요한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법안들이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 위에서 마련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수많은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내몰려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배움이 고통이 아닌 기쁨이 되고, 가르치는 일 또한 기쁨이 되는 공교육을 만들기 위해 모든 회원 선생님들과 함께 끝까지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23. 9. 21.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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