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성명서] 2028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공개 관련 논평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24. 9. 27. 10:39

본문

▶ 융합형 문항 대비를 위한 수업과 평가에 대한 세밀한 보완책 필요
▶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해 공개한 문항이 변별력을 위한 수능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얼마든지 난이도 높은 문항으로 변질될 수 있음.
▶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의 본래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도입이 절실함.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6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문항 공개는 학생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2028 학년도 수능 준비를 지원하고 대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도입하며 “개별 과목에 한정된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시 문항 공개가 이뤄졌을 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도입하게 되며 학교 현장이 직면하게 된 문제는 여전하기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수능 평가가 교육부의 방침대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는 융합평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선, 융합형 문항에 대비해 누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가령, 일선 학교에서 통합사회는 일반사회, 지리, 윤리 교사들이 관련 단원을 각각 맡아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과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융합형 문항은 누가 가르치고 어떻게 수능을 대비해 주어야 할지 역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융합형 문제는 학원, 문제집 같은 사교육 시장에게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수능 9등급 상대평가 체제에서 이번에 예시로 공개한 쉬운 문제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해 공개한 문항이 변별력을 위한 수능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얼마든지 난이도 높은 문항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별력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유형으로 변질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며, 사교육비 부담 또한 증대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의 본래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과학탐구 수능 영역에 대한 절대평가 도입이 절실합니다. 9등급 상대평가로 논리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융합평가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룰 수 없는 목표일 뿐입니다.

셋째, 통합사회‧통합과학은 박근혜 정부 시절 탐구, 융합, 활동 중심으로 성취기준이 설계되었습니다. 교실 현장에서도 탐구, 융합,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수능 과목에서도 배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똑같은 성취기준을 가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가지고 수능을 치르는 것은 모순입니다. 원래 과목의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평가가 필요하다면 융합 및 통합의 취지에 맞게 서‧논술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획기적 방향 전환 없이 5지 선다형 상대평가 체제로는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는 논리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없습니다.

넷째, 현장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 포함이 고교학점제의 선택과목 확대 취지를 퇴행시키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3학년 교양과목을 통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과 2, 3학년 선택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에 포함된 과목 중심으로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난이도를 잘 관리하고 정상적 학교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의 원래 목적인 탐구, 융합, 활동 중심의 배움을 5지 선다형 9등급 상대평가의 틀 안으로 담으려니 수업과 평가가 불일치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당국은 스스로 만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예시 문항 공개 조치에 머물지 말고 현장의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4. 9. 27.
좋은교사운동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