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법리에 부합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법 자체의 정당성이나 이 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행위 자체를 정당하게 본 것은 아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교조에 해직 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은 노조 처음부터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역대 정부에서 묵인해왔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상황을 현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법 개정을 통해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전교조가 유연하게 대처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전교조로서도 명분상 물러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교조 노조 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아붙이면 전교조와의 갈등으로 교육계의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대할 것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는 진보의 힘까지 끌어들여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죽이는 이 교육을 개혁해 달라는 것, 교육개혁에 기존 보수와 또 진보의 힘까지 합해서 집중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법령 개정을 통해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진보교육감들과 그리고 전교조 까지 힘을 합해 교육개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교육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빨리 법외노조 관련 법적 보완을 하고 미래를 향한 교육개혁을 위한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6월 20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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