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해고자 조합원 규약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교조는 연가투쟁 등을 예고하며 학교 현장은 혼란과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의 입장은 법률상 규정된 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미 2차례 시정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또 다시 적용을 무한정 연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전교조의 입장은 교육운동을 하다가 해고된 동료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의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사립학교의 비리를 고발하다가 해직 당한 조합원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노조로서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권위는 2010년 9월 30일 근로자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과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통보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을 서두르기보다는 법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초 입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고치는 것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대두된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선의 문제가 지체된 것에는 국회에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법령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법 적용을 유예하면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전교조 또한 연가투쟁과 같은 수단을 쓰기보다는 법적 대응과 사회적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전교조의 공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하지만 교원의 상당수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실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증폭이 되고 교육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촉구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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