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교별 수능 성적 공개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려 주십시오
지난 6월 20일 조선일보는 서상기 의원실과 함께 분석한 자료라고 하면서 고교별 수능 성적을 보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정보공개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12.31>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
이에 대하여 교육과정평가원에 질의한 결과 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를 통해서만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였고, 교육부(교육정보분석과)에서는 의원실에 제공된 자료에는 고교명이 나오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상기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고교명이 표시된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에 2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교별 성적이 공개된 경위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상기 의원실과 조선일보의 고교별 수능 성적 공개가 교육정보공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항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교육부는 공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경위를 밝혀야 하며, 해당 언론사도 이러한 보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3.6.26.
(사)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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