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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故 서이초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논평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24. 2.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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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공교육 회복의 기점이 되어야 할 것
▶ 교육부 개선 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한 원론적 의견에 불과함.
▶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 확보 방안 필요
▶ 순직 인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어 오신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표함.


지난 2월 21일에 있었던 故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 심사 결과,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되었고, 신림동 출근길에 참변을 당한 선생님께서도 순직으로 인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당연히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미 순직으로 인정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선생님의 죽음이 선생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공교육 회복의 첫걸음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故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공교육 현장의 부실한 교권보호 실상을 여실히 드러냈던 것처럼, 이번 순직 인정 과정은 교원 순직 인정 제도의 문제 또한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자살 교원 중 공무상 사망 인정률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소방직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100개 교원단체-교사노조 연대 단체들과 함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순직 인정 과정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담당자 지정, 순직 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 참여, 관련 정책 연구 추진, 유족 정서 안정 지원 등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 지정이나 순직 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 참여 방안 등은 매우 추상적인 방안입니다. 몇 명의 인력을 두는 것인지, 그 인력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기존 관련 업무 담당자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담당자가 기존 업무에 더해 이 업무를 하는 방식이 아닌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족에 대해서는 정서 안정 지원뿐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교육당국의 적극적 법률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발표로는 현장이 달라질 리 없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그저 한 선생님의 순직 인정으로 그치지 않고 교원 순직 인정 제도의 문제점을 자세하고 빈틈 없이 찾아내 개선해 가는 기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너무 늦었지만, 선생님의 죽음이 이제라도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 여기며, 이 모든 과정을 너무도 힘들게 걸어오셨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녀도초 선생님도 재심을 통해 순직으로 꼭 인정받기를 촉구합니다.

故 서이초 선생님께서 바라셨던 공교육 회복의 소망이 이 땅 교육에서 실현되도록 좋은교사운동은 모든 회원 선생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24. 2. 28.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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