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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 4일 교육부 징계 예고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23. 9. 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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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21,006명, 학부모(교사제외) 91,723명, 일반시민(교사제외) 211,275명, 합계 국민 32만 4천 4명 설문에 응답.
▶ 96%(311,590명) 교사 징계는 부적절하다, 93.5%(302,823명) 학교장 징계도 부적절하다 응답. 
▶ 교육부는 9월 4일 일어날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교육부는 지난 27일, 교사들이 9월 4일에 병가나 연가를 쓰고 서이초 선생님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집단행동을 위한 불법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도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학교장에 대해서도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 및 연가, 병가를 허용할 경우 파면, 해임 및 형사 고발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8월 28일 19시부터 9월 1일 14시30분까지 교사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짧은 설문 기간임에도 무려 총 32만 4천 4명(학생 21,006명, 학부모 91,723명, 일반 시민 211,275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9월 4일 추모 행사가 대한민국 공교육을 회복하는 기점이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설문 응답으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9월 4일 교육부의 교사 징계 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88.1%(285,575명)가 ‘교사의 징계는 매우 부적절하다’, 8%(26,015명)가 ‘교사의 징계는 부적절하다’, 1.2%(4,012명)가 ‘잘 모르겠다’, 1%(3,174명)가 ‘교사의 징계는 적절하다’, 1.6%(5,228명)가 ‘교사의 징계는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볼 때 국민 대다수가 9월 4일에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여 고인을 추모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량휴업일 및 교사들의 연가, 병가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겠다는 ‘9월 4일 교육부의 학교장 징계 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85.5%(276,883명)가 ‘학교장 징계는 매우 부적절하다’, 8%(25,940명)가 ‘학교장 징계는 부적절하다’, 1.8%(5,780명)가 ‘잘 모르겠다’, 2%(6,335명)가 ‘학교장 징계는 적절하다’, 2.8%(9,059명)가 ‘학교장 징계는 매우 적절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국민 대다수가 9월 4일 학교장이 재량휴업일을 지정하거나 교사의 연가 또는 병가를 교장이 승인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의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이초 사건을 비롯해 일련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75.7%(245,130명)가 ‘책임이 매우 크다’, 19.6%(63,647명)가 ‘책임이 크다’, 2.6%(8,551명)가 ‘보통이다’, 0.6%(2,004명)가 ‘책임이 적다’, 1.4%(4,672명)가 ‘책임이 매우 적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95.3%(308,777명)의 일반 국민이 서이초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책임 크다’라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들 대다수가 교사 징계 예고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9월 4일 교사들의 연가, 병가 및 재량휴업일 지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8월 24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별 자율 재량휴업일 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재량휴업일 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도 예방하고 교사들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따라 민주적으로 재량휴업일을 결정한 학교조차도 재량휴업일 결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들은 사전에 9월 4일 연가 및 병가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와 교육청의 징계 방침으로 교사들을 누르면 누를수록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9월 4일 연가와 병가를 쓰는 일을 두고 교사들끼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징계 예고 조치가 교사들을 분열시키고, 학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분열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아니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을 징계라는 칼을 들어 억지로 막아선 교육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으며, 국민 20만 명 이상의 경우에는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까지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국민 32만 4천 4명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사와 학교장에 대한 징계 예고를 철회하고, 학교가 9월 4일의 혼란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4대 종교 46개 단체는 “슬픔을 칼로 베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슬픔을 교육당국은 어찌 칼로 베려하십니까! 이는 교사들의 슬픔을 넘어 국민 모두의 슬픔입니다. 이 슬픔마저 칼로 베시겠습니까! 현장 교사들과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2023. 9. 1.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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