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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원 영업시간 연장 반대 및 휴일휴무제 제정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6. 6. 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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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지난 5 3, 학생들의 쉼과 학습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시작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 26일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은 서울시의 학원심야영업시간을 고등학생 현행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조례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심야영업 연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박호근 의원은 학원 영업시간 제한이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일이고, 지역별로 다른 제한시간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_사건번호 2014헌마374)은 학원조례를 통해 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의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의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합니다. 또한 조례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자치입법권이 있는 이상 당연한 결과이며 평등권이 침해될 수도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 심야영업시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의 61%(특성화고 제외, 특목·자사고 71.3%)가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야영업 제한은 물론 휴일영업도 제한해야 합니다. 호근 의원은 주1회 자율로 휴무일을 정하자는 이유를 주말에만 영업하는 학원이 30%가 넘는다는 근거를 들었지만 그것은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학원이 38.4%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호근 의원도 사실이 그렇다면 학원휴일휴무제가 합당하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발의 시도를 막고, 나아가 서울시 고등학생의 61%가 일요일에도 학원에 가는 참혹한 현실을 막아내기 위해 학원휴일휴무제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6 14()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원 영업시간 연장 시도를 막고 학원휴일휴무제 제정을 촉구하고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으로 이동해 피켓 시위를 하며 학원 영업시간 연장 반대와 학원휴일휴무제 제정의 뜻을 밝힐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 학원 영업시간 연장 반대 및 휴일휴무제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피켓 시위 

 일 시 : 2016. 06. 14.() 오전 10 30(기자회견), 11 30~12 30(피켓시위)

 장 소 : 서울시 교육청 앞(기자회견)과 서울시의회 본관 앞(피켓시위)

 주 관 :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문 의 : 김진우 공동대표 (010-7239-1998)



2016. 6. 13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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