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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의회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 예고 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6. 5.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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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6일 오후 1 20,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참여 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원 영업시간 밤 11시 연장(박호근 교육위원 발의)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 

 서울시의회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 영업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은 입시경쟁 과열 지역인 서울시에서의 학원 심야영업 시간 연장 시도를 즉각 멈추고 학원휴일휴무제 조례 제정 및 법제화를 위해 나서야 함.

 기자회견 후 공청회에 참여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학원 영업 시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할 것임.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참여 단체들은 5 26() 오후 1 20,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원영업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 공청회에 앞서 영업 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밤 10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심야영업규제를 고등학생의 경우 밤 11시로 연장하려는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5 26() 오후 2, 서울시의회에서 엽니다. 이는 그동안 학원업계가 밤 10시 심야영업규제 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에 호응하는 공청회로서,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노동을 더 가중시키며 공교육을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지친 학생들이 다음날 학교에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이 일에 앞선다면, 공교육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이에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과 참여 단체들은 서울시의회의 비교육적 발상과 공교육 회복을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학원휴일휴무제를 법제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원휴일휴무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 가치의 표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심야영업 규제와 학원휴일휴무제는 2016년의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관을 정립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무한경쟁에 노출시켜 둘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무한경쟁을 제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학원영업시간 연장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필요에 대해서는 5 26일 오후 1 20분 기자회견에서 더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업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학생, 학부모,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수 있도록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의회의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

 일 시 : 2016 5 26() 오후 1 20

 주 관 :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장 소 : 서울시의회 정문 앞

 문 의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 010-7239-1998 

 

붙임: 기자회견 성명서 

160526-학원심야영업시간연장반대기자회견문.pdf



2016. 5. 26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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