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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 폐지를 환영하며, 교장공모제는 모든 학교에 적용되어야 한다.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7. 12.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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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는 학교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교장 승진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정책임.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오랜 시간 검증된 실패한 인사 정책일 뿐.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장을 뽑도록 하는 것은 일반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 적용해야 함.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좋은교사운동을 포함해 여러 교육단체들이 요구해 온 것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에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교장자격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장 임용 통로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어떤 제도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더 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제도 경쟁의 길을 열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교육부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장 자격증 없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승진제도를 통해 임용된 교장보다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교육부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때늦었지만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다. 이번 기회에 교장 승진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량도 갖추지 못하고 승진이 된 교장들이 허다하다. 도서 벽지에 근무하고, 연구 점수를 따고, 교육대학원에 2개씩 다니며 부족한 승진 점수를 채우는 과정이 교장의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는 없다. 교장자격증을 따는 데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근무평정 점수(1등 수)를 받기 위해, 교장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현실을 교장의 역량을 갖춰 가는 과정이라 말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책임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임기 4년을 보장하는 교장 공모제가 적격이다. 교장 승진 발령 후 첫 학교 근무 기간이 평균 32개월이라는 통계 자료는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더군다나 강원도나 충북은 25개월, 21개월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교장이 돼서 한 학교에 2년도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은 학교의 책임경영 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좋은교사운동은 일반학교에도 새로운 교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에만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제를 통한 교장임용을 결정한다면 그 학교가 자율학교이건, 일반학교이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전국적인 혁신학교의 진행 과정에서 학교 혁신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 혁신의 노력은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이라는 벽 앞에 번번이 실패해왔다. 새로운 수업과 생활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의 노력은 교장의 제왕적 권력과 그 권력을 뒷받침하는 교직 문화 속에서 실패했고, 교사들은 좌절했다. 기대를 모으며 잘 운영되던 혁신학교도, 교장이 바뀌면서 과거로 회귀한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다. 교장 임용제도의 개선 없는 혁신학교는 모래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교육부는 이번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으로 시작해서 학생중심, 교육 중심의 교직문화를 만들고, 학교의 변화를 제대로 견인할 수 있는 교장임용제도 마련에 서둘러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712월 27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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