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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법’ 제정에 연대와 동행을 촉구하는 교원단체 입장문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20. 11. 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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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원단체법’)이 발의되었다. 23년 동안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교총만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져왔으나, 이번 법률안을 통해 새로운 교원단체들이 법적 지위를 얻어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가늠지을 교육 혁신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역동적 사회 변화와 학교 혁신의 가속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교원단체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그동안 유일한 교원단체로 존재했던 교총도 다양한 교원단체의 필요성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교원노조의 다양성을 부르짖으며 새로이 창설된 교사노조연맹이 새로운 교원단체 등장에 반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의견 조회에 서울교사노조를 시작으로 지역교사노조 이름으로  교원단체법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의견 제시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말 그대로 동일한 내용이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교원단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교사노조연맹의 이 같은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 교원단체의 법제화가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다.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교섭·협의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원단체의 설립에 관한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은 찬성하는데 교원단체법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는 주장도 무리가 따른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더라도 지원과 교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별도로 개정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설립, 지원, 교섭에 대한 내용이 각각의 법령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일법안으로 법령을 정비하자는 법제처 등의 권고를 받아들인 입법인 것이다.
교원단체법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를 구분하는 현행 법체제 속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제 와서 교원단체법안을 문제 삼는 것은 교원단체의 독점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 이는 교원단체의 법제화를 추진해왔던 단체들뿐만 아니라 교사노조연맹에게도 타격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진보교육운동의 퇴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법적 근거가 다른 만큼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대승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교육의 희망을 함께 찾아가자. 현행 법률 체계 교원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의 노동과 복지에 관한 교섭으로 국한된 한계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책 협약의 범위로 더욱 넓혀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 

대한민국의 교사는 전문직과 노동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 관계에 있다. 전문직이면서 노동자인 교사는 자유롭게 자신의 단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소속된 단체가 어디이든 간에 교육전문가이자 노동자로서 권리를 십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교원단체가 담당해야 할 소임이다.

새로운 교원단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교육 희망을 실천하는 일에 늘 연대와 동행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신장하는, 더 나아가 70년 교원단체 독점체제를 마무리짓고 우리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교육혁신을 가속화하는 대의에 길에 교사노조연맹은 물론이고 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해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 

 

2020.11.04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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