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난독증 학생,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1. 좋은교사운동은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 시험 편리 제공 및 시험기간 연장의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난독증은 학습장애의 한 유형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입니다. 따라서 난독증 학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3. 하지만, 수능을 관리하는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난독증 수험생의 경우에 ‘관련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시험편리 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하였습니다. 4. 이러한 지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이자 차별..
성명서·보도자료
2018. 7. 24.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