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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부형 공모제 법안 국회 교과위 통과 무산 관련 논평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1. 7. 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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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부형 공모제 법안 국회 교과위 통과 무산 관련 논평  

국회 교과위는 내부형 공모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수석교사제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원래 법률안에는 수석교제 뿐 아니라 자율학교에서 내부형 및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시키기로 합의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 22일 교과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한 항목에서의 충돌을 빌미로 입법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미루더니, 결국 28일 최종 회의에서도 이 조항을 뺀 채 수석교사제만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는 여야 합의 사항을 위반 것일 뿐 아니라 학교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어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이 법안에 포함되기로 한 내부형 공제 관련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형 관련 신설 내용>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물론 이 내용도 교장승진제도 개선을 통한 학교 혁신을 바라는 학교 구성원들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안은 아니었다. 이 안에 따르면 일반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장에 한하여 실시하는 하는 초빙형 공모제를 실시하고, 자율학교에만 내부형 혹은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초등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의 문제점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법령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수준에서 명시되고 있던 내부형과 개방형 공모제 규정을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했다는 차원에서의 의미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교과위 전체 차원에서 무산시킨 것이다. 이는 교과위 위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못된 교장승진제도 인해 학교가 관료적 통제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 학교가 교육중심이 아닌 행정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력이 소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우리는 민주당 교과위원들의 안일함과 무능함에 큰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교과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합의로 수석교사제의 대응법안으로 상정한 내부형 공모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과위 차원에서 내부형 공모제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내부형 공모제를 자율학교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뜻을 따라 내부형 공모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교장승진제로 인한 학교의 신음 소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6. 29 

(사)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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