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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령 통과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8. 3.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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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교의 1.8% 정도만 적용되는 제도가 어떻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번 시행령 개정의 내용은 기득권 교원단체의 자리 지키기 투쟁에 밀려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였다.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면 승진이 어려워지는 모순이 학교 현장에 여전히 남게 되었다. 

내부형교장공모제 시행 비율 폐지와 일반학교에도 적용되는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부형교장공모제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통과되었다. 자율학교 안에서 신청학교의 50/100에 한해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율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이상한 시행령으로 묶어 놓았던 시행령을 개정한 것의 방향성은 맞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거대 교원단체의 기득권 지키기 저항에 정부가 뒷걸음 친 결정이다 

학교의 변화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민들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학교,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협력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학교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교장 승진제도로는 이런 학교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내용은 기득권 교원단체의 자리 지키기 투쟁에 밀려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였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 내의 의사결정과 업무방식의 방향을 바꾸는 개혁이다. 상급자와 상급 관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확대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실제 전체 학교의 1.8% 정도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어떻게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승진제로 인해 학교장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교사들은 다시 상급자와 상급 관청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면 승진이 어려워지는 모순이 학교 현장에 여전히 남게 되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장을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자격을 검증하는 제도다. 기존 승진제도 속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학교장의 역량에 대한 논쟁을 볼 때 이 제도가 학교장의 자격과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 교총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왜곡과 저항은 논리도 명분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저항에 타협하고만 교육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학교 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 학교를 행정이 아닌 교육을 중심에 놓는 학교장 선발제도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내부형교장공모제 시행 비율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또한 일반학교들도 내부형교장공모제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자율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여 학교의 구성원들이 직접 학교장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교사들과 학부모로 이루어진 학교 구성원들은 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적합한 교장이 누구인가를 가려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2018년 3월 13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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