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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보완 요구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24. 5.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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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에 현장의 고통과 개선 요구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못함.
▶ 교육부 차원의 입법 노력과 구체적 인력, 시설, 예산 지원 뒷받침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화의 자리 마련 필요


교육부는 22일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이후 학교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하고, 민원대응팀도 98.9% 구축되었다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기에 지속적 점검을 통해 체감도를 개선해 가겠다 하였습니다. 교육당국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지속적 점검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장이 원하는 실제적인 지원이 없는데 점검만으로 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에도 학교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실제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여로 기소된 강릉 사건의 경우 해당 인솔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일선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무한 책임에 대해 교육당국의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원초 사건의 경우 지난 22일 의정부경찰서는 수사 결과, 학부모, 학교장 모두 ‘혐의 없음’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이번 결과 발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은 여전히 과도한 책임에 내몰리고 있고,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실 파악과 책임자 처벌, 합당한 예우는 어느 것 하나 뒤따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번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점검 결과 발표는 현장의 고통과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실시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로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사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밝힌 대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가 생활지도 중 학생의 팔을 잡았다고 신체적 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담배 피우는 학생을 지도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였으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4년에도 유사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습니다. 오히려 교육부가 밝힌 개최 현황을 보면, 2023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5,550) 중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결정된 건수는 97건으로 1.9%에 불과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286) 중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 건수는 21건으로 7.9%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1개월 수준의 사례이므로 정확한 비교는 올해 사례를 종합해 다시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에 뚜렷한 효과를 내고 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학생 분리 지도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지도를 위한 장소와 인력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안내’하는 것,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안내와 요청의 역할을 한 후 현장의 우수사례는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합니다. AI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상향해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3,818억 원을 배정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리학생 지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이 100% 만들어지고, 학교도 98.9%가 민원대응팀이 만들어졌다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학교와 교육청 체계 안에서 민원대응이라는 행정 조직을 만들어 내는 일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낼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학교별, 교육청별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되어 현장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도 밝혔지만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은 올 하반기에나 개발이 이뤄지며, 민원대응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은 여전히 이번 발표에도 없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력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방안은 새로울 것 없는 방안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여전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놓고 서로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교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고립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과 만족은 서로 담을 높게 쌓는 것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화와 협의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일에는 무관심해 보입니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보호 이해도 제고는 카드뉴스 제작과 교육자료 배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협의와 대화의 자리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개념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에 교육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둘째,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을 시 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주십시오. 

셋째, 분리학생 지도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미루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악성 민원 대응 체계가 문서상의 조직이 아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인력과 시설, 이를 위한 예산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다섯째,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화와 협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2024. 5. 23.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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