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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에 대한 논평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1. 7.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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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시행령 외 더 이상의 지침을 내리지 말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 교과부가 마련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판단

▲ 교과부는 이 법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것을 넘어서 교원평가 관련 세밀한 지침을 내려서는 안 된다

▲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이 법령의 근거 위에서 교원평가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평가 모델 개발에 나서야

교과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연 교원능력개발평가 라는 크고 중요한 사항을 교원의 연수를 위한 규정의 한 부분으로 집어넣는 것은 법령 체계상 맞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안이 몇 년째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2010년 같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단지 교과부의 지침에 근거해 실시하기보다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대통령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여 매년 실시’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를 항목으로 평가’ ‘계량화된 측정방법과 서술 평가 병행’ ‘평가 결과는 해당 교원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미흡자에 대한 연수 실시’ ‘교육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 내용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계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합의된 수준이라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제 교과부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 법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상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교과부가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그 시행여부를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 예년에 해오던 것과 같은 세밀한 지침을 교육청과 학교에 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교원평가가 획일화되기 때문에 각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의 사정과 맞지 않는 부작용이 생겨 교원평가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다.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과부가 마련한 법적 근거 위에서 각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원평가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작년에 법적 근거 없이 교과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전국에 획일적으로 실시된 평가는 본 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그래서 교원평가의 본질에 찬성하던 교사와 학부모들마저 교원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실제 교원평가가 의도했던 그 의도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원평가가 원래 의도했던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위에서의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고민을 교과부가 아닌 교육청과 단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교육청과 단위학교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평가 모델들이 서로 경쟁함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살아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과 발전은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몫으로 넘어왔다. 각 교육청과 학교는 교과부의 지침을 구하지 말고, 교원평가의 본질 구현을 위해 학교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의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노력에 대해 2004년부터 교원평가의 도입과 실시를 위해 고민해왔던 우리 단체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1. 2. 22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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