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교사 공모 가능 8개 학교 중 단 2곳만 지정, 이는 경기교육의 자율과 미래의 가치에 반하는 결정임. ▶ 학교 구성원의 내부형 B형 압도적 요구에도 교육청이 임의로 공모 유형을 정하여 통보함. 이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을 외면한 반자율적 결정이자 학교 구성원을 우롱하는 처사임. ▶ 최소한 법으로 보장하는 비율 내에서라도 내부형 B형 공모제 학교를 재지정해야 함.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2024년 3월 1일 자 임용 교장공모제 지정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빙형¹ 3개교, 내부형² 16개교(이 중 평교사 지원 가능한 내부형은 2개교), 개방형³ 2개교 총 21개교를 교장공모제 지정교로 선정하였습니다.
내부형 16개교 중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B형을 단 2개교만 지정한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그토록 자율과 미래를 외쳐 온 경기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부정한 자가당착이며, 경기교육의 자율과 미래가 결국 화려한 말 잔치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와 연대단체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부형 B형 재지정을 촉구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내부형 B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2개교만 지정한 것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교장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거나, 최소화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이며, 이는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의 발로일 것입니다. 내부형 B형을 최대 8개까지 지정할 수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이 내부형 B형을 신청한 학교가 여러 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부형 A형(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공모 가능)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공모제 전체 규모가 1/3 수준으로 준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해 공모제를 활성화해도 부족할 상황에 공모제 학교의 수를 큰 폭으로 줄인 것은 경기교육이 강조하는 자율과 미래의 가치와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발표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으로서 임태희 교육감은 교장승진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뜻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교장 승진제도가 갖고 있는 관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임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평교사에게 교장 임용의 기회를 줌으로써 기존의 임명제 교장 제도와의 경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평교사 교장공모 학교들은 지금껏 우리 교육계에 큰 변혁의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비록 극히 일부의 학교에만 기회를 줌으로써 진정한 제도적 경쟁의 취지를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평교사였던 이들이 교장이 되는 학교들에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참여와 자치를 통한 민주적 학교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 성과는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 자 임용 교장공모제 지정 결과 발표는 공모제 내부형 B형의 그동안의 학교 변화 성과를 도외시하고 경기 미래교육의 희망을 저버린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참여 수업, 프로젝트 수업, 교과 통합 수업, 자율 교육과정 운영 등 미래교육으로서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내부형 B형 교장공모제를 삭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일 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그동안 학교 변화를 주도해 온 혁신학교들을 의도적으로 내부형 B형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학교들의 성과를 미래교육으로 계승하지 못하는 편협한 결정입니다. 혁신학교든 미래학교든, 그동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온 학교를 배제하고 만들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미래교육이 과연 미래교육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으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에듀테크와 AI교육, 그리고 IB교육도 결국은 교사들의 소통과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없이는 결코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교장공모제 지정교 발표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을 외면한 반자율적 결정입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지정을 신청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설문 조사를 거치고, 학생들의 의사를 물은 결과를 토대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청에 교장공모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신청 절차를 걸쳐 학교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내부형 B형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외면하고 교육청이 임의로 교장공모학교 유형을 지정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을 외면한 경기도교육청의 반자율적 결정에 대해 어떤 학교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단위학교의 기본적인 자율권을 무시하면서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서 버젓이 교육공동체의 참여 확대 운운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일언반구 설명도 없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내부형 B형을 원하는 학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지정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8개까지 내부형 B형을 지정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는 매일 학교 자율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교육감 공약 사항을 강요하기 위한 학교평가 지표를 내놓고, 그것도 모자라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 선택마저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자율성은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개혁을 견인하고, 자율과 균형을 가치를 담은 미래교육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기존 내부형 B형 학교들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와 연대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 구성원이 원한다면 최소한 법으로 보장하는 비율 내에서라도 내부형 B형 공모제 학교를 지정하십시오.
둘째, 2024년 3월 1일 자 임용 교장공모제 지정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장공모학교 지정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십시오.
셋째, 학교 자율의 가치를 훼손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에 반한 결정을 한 이번 발표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사과하고,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십시오.
1.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을 초빙하는 형태 2. 내부형은 자율학교에서 공모를 통해 교장을 초빙하는 형태로 교장자격증을 요구하는 내부형(A형)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할 수 있는 내부형(B형)으로 구분된다. B형은 내부형 신청학교의 50%까지 지정할 수 있다. 3.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고나 예술고, 특목고 등에서 교장을 공모하는 형태로, 교육과정 관련 기관에서 3년 근무한 경력만 있다면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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