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선고 유예를 내렸다.
애초에 검찰에서 매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천만 서울 시민의 민의를 뒤집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 검찰의 침소봉대를 재판부가 바로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9월 4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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