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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논평] 서울시 교원 권리 보호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2. 4.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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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권리 보호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문경민

 

▲교권 : 가르침의 권리

교사의 가르침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가르침의 권리는 방어적인 성격의 권리가 아닌, 적극적인 성격의 권리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교 사회의 일원인 동시에, 전문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자기 가르침을 발견해가는 독립성 있는 존재이어야 한다.

교사에게 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이 권리를 발휘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제도와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 때에서야 비로소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이 일어날 수 있다. 수업이 회복될 때, 교사의 권위도 바로 세워질 것이고, 학교의 여러 문제들도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교사는 가르침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고 이 권리를 충분히 드러내어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사회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권리는 종종 학교 조직 문화와 성숙되지 못한 교육 제도에 의해 간섭 받는다. 이런 상황은 우리 교육을 회복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의 회복과 우리 교육의 성숙을 위해서 이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발현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이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와 조직 문화에 있다. 교사의 가르침의 권리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교사의 인권 = 사람의 기본권

일각에서는 학생에 의해 교사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판단은 교사의 교권 개념을 흐릿하게 만든다. 교권이란, 교사의 직무에 대한 권리이고 공적인 권리이다. 학생에 의한 교사 인권 침해와 학생에 의한 교사의 교권 침해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에 대한 조치는 교권 보호차원의 일이 아닌, 사람의 기본권 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에 의한 교사의 인권 침해가 보편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 공분을 바탕으로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례한 태도로 대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이에 대한 공분은 보편적인 것이다. 다만 그 일이 학교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이를 두고 학생에 의해 교권이 망가지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 인권 침해. 기존의 법률로 접근해야.

교사의 인권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은 동등한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사 인권 침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역시 보편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학교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특별한 법률과 특별한 조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같은 마을에 사는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 한 집에 사는 가족들 중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응보적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대응(체벌과 사적으로 행하는 응보적 정의)은 대게 또 다른 문제와 상처를 만든다.

교사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응보의 감정과 교사의 교권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 사이에 간접 체벌이 있다.

 

▲체벌에서 교육벌로 -간접체벌 용어 폐기 필요함.

간접체벌에 대한 무수한 논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나는 것은 간접체벌의 개념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직접체벌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작금의 상황에서 간접체벌의 위치는 더더욱 애매모호하다.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권리는 공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권리의 행사는 공적인 프레임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사적인 프레임으로 이 권리가 작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당한 폭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적인 프레임으로 학생에 대한 교권이 오용되는 것을 체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공적인 프레임으로 학생에 대한 교권이 작동하는 것을 교육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이 잘못하는 상황을 공적인 프레임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교육벌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1.교육벌 제도 정립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교육벌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교육벌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원칙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교육벌 체제는 학교별로 마련되어선 안 된다. 공적인 프레임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 체제가 작동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육벌 체계, 중학교 교육벌 체게, 고등학교 교육벌 체계와 같은 처리 과정이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2.교사의 성숙과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현재 학교의 교사들은 과거 교육 문화와 현실 교육 문화의 충돌지점에 서 있다. 교사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상처 받게 되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어떤 교사가 후배의 금품을 갈취하는 학생을 나무라면서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고 하자.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담임 교체를 하게 되었다고 하자.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교사가 ‘엎드려 뻗쳐’를 하게 했기 때문이다. ‘엎드려 뻗쳐’가 아닌 적절한 다른 교육벌을 줄 수 있는 교육벌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교사 역시 그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성숙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리더십의 회복과 질서

우리들의 학교에는 리더십의 회복과 질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적인 응보적 정의로 구현할 수 없다. 간접체벌을 허용한다고 해서 교육 현장의 무너진 리더십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목적이 학교 안에서의 리더십의 회복과 질서에 있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책임 있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교사와 교육 제도의 동반 노력이다. 교사 역시 스스로의 교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가르침을 갈고 닦아야 하고, 학교 제도 역시 교사들의 이런 노력을 뒷받침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교권 조례 안에 자잘한 보장 장치를 만드는 것을 넘어선, 교사 교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조치를 실제로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형태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하여

▲교육벌 제도 정립이 필요

•학교급별 교육벌 종류를 정하는 것이 필요

•교사의 교육벌 활용 원칙 정리 필요

•교육벌 제도 제정을 학교별로 맡겨서는 안 됨.

▲교사의 종교 차별 (제 6조 4항)

교사 고용, 승진 조건에서 종교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종교계 학교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교권 용어 사용 정리 필요.

교권 보호 지원 센터, 교권 보호 법률 지원단에 있는 ‘교권’은 ‘교사’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특별시 교권보호 조례안 (정문진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하여

▲교권 수호 및 교육활동 보호 위원회의 ‘수호’라는 용어는 부적절함.

▲집합 연수의 효과는 크지 않음.

▲간접체벌 포기가 필요한 시점임.

 

 

좋은교사운동의 제안

▲교권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교권신장을 위한 폭넓은 제도적 접근 필요

▲간접체벌 용어 폐기

▲교육벌 제도를 학교급별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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