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동성명]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에 합의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결정을 환영합니다!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9. 4. 16. 14:41

본문

 

1.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이 공동의장인 교육분야 협치기구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는 4윌 15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교육부 및 교육감이 공동 제출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전원합의로 의결하였습니다.

 

2. 우리는 「교육기본법」 제정․시행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서 밝힌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공식 논의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더 늦기 전에 그 단초를 마련한 교자협의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3. 교자협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전원 합의하였지만 설립, 지원, 교섭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 우리는 이 결정 또한 존중하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에 간담회,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5. 아울러 행정입법부작위로 교원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한국교총에게도 신생 교원단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6. 그동안 공익감사청구, 국민청원 등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이 교원단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4. 16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