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법’ 제정에 연대와 동행을 촉구하는 교원단체 입장문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원단체법’)이 발의되었다. 23년 동안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교총만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져왔으나, 이번 법률안을 통해 새로운 교원단체들이 법적 지위를 얻어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가늠지을 교육 혁신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역동적 사회 변화와 학교 혁신의 가속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교원단체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그동안 유일한 교원단체로 존재했던 교총도 다양한 교원단체의 필요성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교원노조의 다양성을 부르짖으며 새로이 창설된 교사노조연맹이 새로운 교원단체 등장에 반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의견 조회에 서울교사노조를 시작으로 지역교사노조 이름으로 교원단체..
성명서·보도자료
2020. 11. 4.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