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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한국교총에 대한 특혜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원 전문직 단체들이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2. 3.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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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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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한국교총에 대한 특혜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원 전문직 단체들이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한국교총 회장이 휴직이 아닌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 논란이 되고 있다.(경향신문 2012년 3월 12일자) 이렇게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국립대 교수를 파견하도록 허락한 교과부도 문제지만, 회원 15만 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가 단체를 위해 일하는 장의 급여를 단체의 재정으로 부담하지 않고 국가 재정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떳떳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과부가 교원단체로 한국교총만을 유일한 단체로 인정하고 기타 다양한 교원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교육법상 교원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원노조’와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자유롭게 교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계에는 전교조와 한교조, 대한교조 등 3개의 교원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교육기본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 법에 근거한 교원단체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법이 개정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원단체를 규정하는 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 법에 근거하여 어떤 단체도 교원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행령이 만들어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교총도 법적 근거를 가진 ‘교원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교과부는 한국교총이 지금은 없어진 「교육법」80조의 ‘교육회’로 등록이 되었었다는 것을 근거로 여전히 한국교총만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1항은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에는

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법 80조의 규정의 의하여 중앙 및 특별시직할시도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을 각각 교섭협의의 당사자로 한다.

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한국교총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교총이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로서 우리 교육 발전에 노력해 온 바는 인정한다. 하지만 한 단체만을 유일한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다른 많은 단체들은 법적인 테두리 밖에 두는 체제는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한국교총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교과부는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교원단체의 명확한 구성요건을 제시하는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제대로 된 시행령의 근거 없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한국교총만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의 각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교원 전문 단체들을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원단체’의 테두리로 끌어당겨서 우리 교육 발전의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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