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직원결핵검진 첫해 시행 문제가 많다
▶ 교직원 결핵검진 학교구성원 서로 다른 복무규정 적용으로 위화감 조성 ▶ 교원은 ‘공가’, 행정직원이나 교육공무직은 ‘병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검사임에도 검사비용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 천태만상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의 특성상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교직원의 검진의무화는 찬성할 일입니다. 다만 시행 첫해라 몇 가지 시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현행 지침에 따르면 같은 교직원이라도 직종에 따라 복무를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결핵검진을 받으러 갈 경우 교원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인 행정실 직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법령미비로 병가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
성명서·보도자료
2018. 11. 8.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