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촉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평
[성명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촉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평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2012년 5월 17일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의 내용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규모 이상의 학교를 튼실하게 키우고, 전학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학 규정을 완화하고, 학교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소규모 학교와 해당 지역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성명서·보도자료
2012. 5. 3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