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논평] 서울시 교원 권리 보호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교원 권리 보호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문경민 ▲교권 : 가르침의 권리 교사의 가르침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가르침의 권리는 방어적인 성격의 권리가 아닌, 적극적인 성격의 권리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교 사회의 일원인 동시에, 전문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자기 가르침을 발견해가는 독립성 있는 존재이어야 한다. 교사에게 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이 권리를 발휘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제도와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 때에서야 비로소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이 일어날 수 있다. 수업이 회복될 때, 교사의 권위도 바로 세워질 것이고, 학교의 여러 문제들도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교사는 가르침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고 이 권리를 충분히 드러내어 사용할 수 있는..
성명서·보도자료
2012. 4. 6.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