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학원영업시간 10시 제한 입법 추진을 환영합니다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3. 3. 14. 16:00

본문

 

 

 

 

 

학원영업시간 10시 제한 입법 추진을 환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영업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크게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OECD국가 중에서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 또한 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원영업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규제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단체는 2009년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과 함께 학원영업시간 10시 규제를 주장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국회는 이를 시도 조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 결과 시도별로 기준도 제각각이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학원업계의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학원영업시간 문제는 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제정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시간을 적절하게 줄이려는 학교 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의 심야 영업도 문제이지만 학생들을 너무 이른 시간에 학교에 등교하도록 해서 수업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위 0교시로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아침밥을 굶고 학교에 등교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후 0교시 수업을 규제하는 지침이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으로 지침이 폐지된 이후 일부 학교에서 다시 0교시 수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학원 심야영업을 규제하는 법과 더불어 적절한 지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4일

(사)좋은교사운동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