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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결과보도]피해자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 결과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7. 12.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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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 결과

 

 

 

20171221일 좋은교사운동은 민주연구원, ()갈등해결과 대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한국회복적정의협회와 공동주최로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박숙영 소장(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탁경국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 위원회), 안보경 교사(강화여자중학교)가 하고, 토론은 이기철 대표(학교폭력피해자 도움단), 조인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문진 연구관(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이 참여하였다.(토론회 자료집 첨부)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발제1: 박숙영 소장(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엄벌주의로 흘러갔고, 그 결과 많은 부작용과 고통을 낳고 있다. 특히 학교가 점점 사법화되면서 교육기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학교폭력은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고 개인과 가족,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사회 규범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7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는 언어폭력 > 집단 따돌림 > 스토킹 > 신체폭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벌주의 정책 아래 외현적 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적 폭력은 일상화된 폭력으로 가해 당사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 괴로움으로 인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관계적 폭력은 증거가 없거나 사안이 사소하고 애매모호하게 보여서 현행 학폭법으로 조치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 아님의 결과가 가능하고,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아 학생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201317,749건이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623,67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경미한 사안도 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갈등의 초기단계가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이지만 모든 사건이 자치위원회로 연결되며 이 기회마저 놓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학교폭력 대처와 학폭법의 한계로는 학교폭력을 생태학적 접근이 아닌 개인의 인성문제로 다루는 단편적 접근, 관계적 공격성을 다룰 수 없는 한계, 학교의 사법기관화, 학교공동체 약화 초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처벌로 종료되는 현행 학폭법은 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인성문제로만 접근하며 가정, 학급, 학교, 사회문화적 환경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관계개선도 다루지 않아 피가해 학생 간의 행동과 관계패턴이 반복되는 등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학폭법의 당초 목표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처리를 교육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만 점차 형사정책 기조로 변질 되었고, 학교와 교사는 행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쟁송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안 발생 시 행정적 절차에만 집중하는 비교육적 구조에 처해 있다.

현행 학폭법은 절차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 간에 불신과 자기방어를 강화하고 공동체 안에 배제와 혐오의 분위기를 증폭시켜 오히려 관계 악화와 공동체성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면서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해법으로 5가지 방향성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폭력문제는 개인의 인성문제를 포함한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관계적 폭력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해결 과정에서 인격과 사생활의 침해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공동체 안의 어떤 갈등이든 억압과 은폐 없이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공식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공동체성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교육적 해법으로, 회복적생활교육을 제안한다. 회복적생활교육은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함께 해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회복적 접근이다.

회복적생활교육을 통해 학교폭력문제에 접근하면, 문제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가능하고, 관계적 폭력을 다룰 수 있으며, 교육적 접근도 가능해진다.

회복적생활교육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 학교적 차원에서 회복적생활교육이 이뤄지는 회복적 학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부터 문제 해결, 공동체성 교육, 관계성 교육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갈등하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교사들의 생활교육 범위를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학폭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갈등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없이는 실질적 해결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법의 취지가 바뀌어야 한다. 

 

 

발제2: 탁경국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 또는 힘의 우위를 동반하는 물리적 폭력을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학생의 온전한 피해회복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처럼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시시비비를 따지고,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징계조치를 한 후, 징계조치를 무조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 가해학생은 반성 대신 방어에 급급해질 수 가능성이 농후하고, 징계조치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진정한 사과를 받을 가능성도 축소된다. 특히,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학교의 담당교사는 소송의 상대방(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과 대립 당사자가 되어 교사와 학생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사안이 교육적으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학생,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학폭법의 문제 소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에 포섭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업무가 매우 과중해지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이라고 의심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무조건 선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2.3.21. 학폭법 개정 전에는 자치위원회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하고, 교사의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해도 자체 종결할 경우 학폭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학폭법 18조의 분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자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반드시 행하여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분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넷째, 조치사항은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칙적 합의 및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다섯째, 조치에 대한 불복 수단이 가,피해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 구체적 대안 

첫째, 학폭법 17조는 2012년 개정 전의 조항으로 복귀시킨다. 개정 전 17조는 다음과 같았다.

개정 전 제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자치위원회 소집과 관련된 학폭법 13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해당 학생과 학부모가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한다. 자치위 소집에 대해 자치위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를 기초로 하는 단서 조항이다. 

 

셋째, 생기부 기재를 금지하는 것이 현행법 제18조의 기능이 온전히 작동되는데 도움이 된다.  

- 법 개정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부의 매뉴얼도 화해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일선 학교가 화해시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발제3: 안보경 교사(강화여자중학교) 

 

현행 학폭법 하에서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면서 화해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위법 상황에 노출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학폭법 17조에서 의무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위에 재량권을 준다면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회복의 시간을 줄 수 있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 자치위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학폭법 13조에 추가한다면 또 다른 회복의 통로를 만들 수 있다. 전담기구 사안 조사 과정에서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담기구 사안조사 이후에도 회복적대화모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자발적 책임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배울 수 있도록 과정과 대화를 지원하는 것이 가해학생에게 억지로 선도 조치를 부과하는 것보다 의미있는 학교 공동체의 교육적 책무라고 본다.

전담기구 사안조사 이후의 회복적 대화모임 선택 제안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토론 1 : 이기철(학교폭력피해자 도움단 대표)

- 학교폭력으로 아이를 잃는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 당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봐도, 자치위원회, 재심, 법적 소송,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부모들도 심신에 병이 걸리고, 아이들도 회복되지 않았다.

- 현재의 제도는 절차에만 집중할 뿐,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회복적 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초기부터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대응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아픔과 억울함에 주목해 주길 요청한다.

- 학교폭력으로 학교가 몸살을 앓으면서 교사들이 힘드니, 학교폭력을 생활갈등이라는 용어로 개정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학교폭력 대응을 경찰로 넘기라는 청원을 하는 교사단체가 있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면 아이들은 고통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아이들은 누가 지킬 것인가?

-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아이는 낙인 찍힌 채 방치되고 있고, 가해자가 처벌받았다고 피해자들이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는다. 학교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한다.

 

토론 2 : 조인식(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부정은폐축소하려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방어하기 위해 학폭법이 강화되었다.

- 그러나 현행 학폭법이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고,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이 있는 것에 공감한다.

- 회복적생활교육의 철학과 과정에 공감가는 측면이 있지만 몇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학교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만나게 하고 대화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의 피해정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경미한 사안일 때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행정력 낭비와 소송을 줄일 수 있다고 보지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결 가능한지 의구심이 있다.

셋째, 회복적 학교를 위한 system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학교 안에 학교 공동체 회복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자치위원회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체회복위원회 구성방안, 운영방안,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넷째, 지역교육청 단위로 갈등조정팀을 구성해서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계류중인 학폭법 개정안 중에 학교의 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자치위원회로 이관하는 안이 있는데 법률 검토 과정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은 어차피 학교가 구체적 사안조사, 서류작성을 해야 하고 심의와 사안처리는 교육청이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며, 진행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교육청 단위의 갈등조정팀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회복적생활교육 도입을 통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토론 3 : 문진(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연구관)

- 자치위 업무가 과중해지고, 분쟁조정 기능이 약화된 것에 공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발제자 답변

  

- 박숙영 

* 회복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현재 회복적 프로세스를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다. 준비된 교사와 학교가 시도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법 개정을 요구할 때 법 전체를 없애자고 말하지 않았다. 회복적 프로세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단 2개의 조항의 몇 글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 은폐, 축소 논란 있는 것은 학교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조치 결과가 생기부에 기재되면서 한 학생의 진로, 진학에 결정적 타격이 되다보니 교사나 학교로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조심스러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 .피해자의 대면이 위험하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 일부 그런 경우도 있긴 하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처럼 교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심각한 폭력의 사안의 경우 좀 더 훈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지역교육청의 갈등지원단이나 지역의 민간단체와 연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만남이 무조건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소년원에 들어간 가해자와 자살 시도한 피해자를 만나게 해서 직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했던 사례도 있다.

* 학교 공동체 회복위원회 말씀을 드렸다. 현재 학교에는 선도위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두 사안이 딱 분리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학교 안의 갈등을 교육을 해결하는 위원회를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다.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장기적 과제다.

  

- 이재영 

* 교실은 교실의 수준에 맞는 대화모임 시스템, 학교는 학교에 맞는 대화모임 시스템, 지역교육청이나 지역사회, 사법 기관은 거기에 맞는 대화모임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핵심은 대화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한 방향만 지시하고 한가지 조치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화가 불가능하도록 해 놓았다는 것이다.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만 바꿔도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

* 전제 조건은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지원이 필요하다. 매뉴얼만 보내지 말고, 아이들이 잘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방과 공동체 교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 누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책임져라는 가해자 중심이 아니고,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찾고,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책임까지 포함해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갈등조정지원단이 생기는 교육청이 있는데, 학교의 모든 갈등을 지역교육청에서 떠맡는 방식은 곤란하다. 학교의 갈등조정 능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학교에서 어려운 경우 지역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식이 합당하다.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위촉하는 것은 쉽다. 관리가 되어야 한다. 위촉한 사람을 일정 시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실질적 해결이 될 수 있다.

 

- 안보경 

* 담임종결과 학교장 종결제를 말씀드릴 때, 그 과정이 필요하고 과정 중에 대화모임을 통해 화해와 중재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 근무했던 학교에서 학폭 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회복적생활교육 기초과정 연수를 통해 이수한 분을 위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도 말해주고 싶다.    

 

 

 

 

 

 

 

2017.12.22.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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