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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 논평]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2. 3.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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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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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방해가 됩니다.

지난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과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학교에 배포하고 이 규정의 시행에 대한 학교의 의견을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을 보호하고 문화, 정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바는 정당하지만, 학교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규정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사)좋은교사운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이 수정, 보완 없이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짚는다.

1.교원의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저작권 보호과에서 제시한 문서 양식은 지나치게 항목이 많고, 실제 이 서류를 작성, 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원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서류 작성에 쏟아야 한다. 이는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교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직해야하는 현장의 필요를 거스르는 것이다.

2.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문서를 작성, 관리하게 하는 것은 저작권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다량의 문서 작성, 관리 업무를 만드는 것과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 추구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문서로 이루어지는 관리는 얼마든지 부실한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저작권 법령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양태로 흐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 배포하게 될 저작권 관련 교육 자료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저작권 보호 방침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규정은 학교에 또 다른 업무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서 관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보호는 효율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과는 관료적 통제의 방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좀 더 진보된 방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구현해나가길 주문한다.

2012년 3월 29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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