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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불법찬조금과 촌지의 근절 노력, 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5. 3. 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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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은 2007년부터 9년째 학기 초 학부모에게 편지보내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운동은 좋은교사운동 차원을 넘어 교직사회의 좋은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편지보내기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남아 있는 불신의 잔재들을 없애고 아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 불신의 상징적 존재였던 촌지는 그 동안 거의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매 학기 시작 때마다 혹시 새로운 담임 교사가 촌지를 원하는 교사가 아닐까?’하는 불안감을 갖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기 초 교사가 편지를 통해 자신은 촌지를 받지 않음을 명료하게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촌지 뿐 아니라 불법 찬조금과 관련해서도 학부모들 사이에 요청이 들어올 때도 명확히 거부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 교육청과 학교, 교원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촌지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명의 교사가 촌지를 받는다 해도 한 해에 30명의 학부모가 영향을 받고, 한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걷게 되면 한 해에 300명의 학부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의 특성상 촌지나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 교사와 학부모가 느끼는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촌지를 받는 교사가 거의 없다는 현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만의 하나 새로 만나는 담임교사가 촌지를 받는 교사일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촌지나 선물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촌지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불안감, 그리고 촌지 관련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뿌리 깊은 불신 문화 등을 고려할 때 교원단체와 교육청이 그 동안 해 왔던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운동을 더 철저하게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2015년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촌지와 불법찬조금과 관련해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신고센터 운영과 공익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비리연루자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교사를 잠재적 비리자로 내몬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비리가 사라진다면 전체적으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청의 강력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불법찬조금과 촌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 좋은교사운동은 교원단체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등 다양한 신뢰 회복 운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교육청도 이러한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 대책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길 기대합니다.

 

 

2015년 3월 19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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