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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5. 3. 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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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사고, 특목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으로부터 박탈하였습니다. 기존의 협의규정을 동의로 바꾼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의 정신과 어긋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교육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권화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 단위에서 공통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를 초월하여 전국의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더욱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는 바 교육감 선거를 통하여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이 책임지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를 다시 교육부가 개입하여 권한을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법률도 아닌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바꾼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의 권한을 간단한 시행 규칙 하나로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시행령을 통하여 상위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정책을 펼치는 경우는 이 외에도 존재합니다. 교장공모제의 경우도 상위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 시행령 상에 15%의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 상식으로 맞지 않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내용적으로 자사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정책이 문제입니다. 자사고 정책 폐지는 국민 여론이 다수 지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교육부는 결자해지의 태도로 자사고 정책을 원천적으로 수정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에 교육감이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교육감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을 백지화하고, 자사고, 특목고의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사고 정책 자체를 원천적으로 검토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 3월 9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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