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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유총의 집단 입학연기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9. 2.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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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첫 학교로서 유원이 입학보류, 휴원, 폐원 운운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로 비판받을 것임. 

 

▲ 한유총이 사유재산 침해 운운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입학 연기를 선언한것은 교육기관임을 포기하는 언행이라 할 것임. 

 

 한유총이 획일적 누리교육과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받아온 누리교육과정 지원금을 더 이상 사적으로 유용하기 어렵게 되자 나온 주장으로, 그 동안 스스로 주장해온 유아교육의 공공성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고, 유아교육을 통해 불법적탈법적 사익추구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켜서 국가 세금의 유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함 

 

에듀파인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되는 회계시스템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모든 사립학교들 뿐만 아니라 등록금과 재단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자사고도 에듀파인을 이용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에듀파인 사용 요구를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근거없는 흑색선전에 불과함. 

 

한유총이 에듀파인 시스템 수용을 밝힌 것은 환영함.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누리과정 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도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에듀파인 사용은 회계투명성 확보의 시작일 뿐이며, 이를 통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의 재정 지출 감시감독을 강화해서 국민세금과 학부모들의 교육비가 사익을 위해 불법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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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교사운동은 한유총에 집단 입학연기를 즉시 멈추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즉시 수용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자로서의 양심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함.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부하며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학을 코 앞에 두고 집단적으로 입학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과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볼모로 해서 그동안 자행해 온 부정과 불법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1. 유치원은 아이들의 첫 번째 학교로서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을 하겠다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절반을 넘는 50.6%(2018년 기준)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만나는 첫 번째 공간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랑과 지지, 신뢰 속에서 긍정적 정서가 만들어지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치원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학을 연기하고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으로서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2.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명백한 교육기관입니다. 사설 학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금번에 폐원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 2/3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두고 사유재산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자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3. 한유총이 비판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실시 여부등을 교육 당국 등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치원 교육의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교육당국과의 충분한 협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만한 그 어떤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4. 한유총은 여전히 사립유치원 시설 이용료를 인정하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시설은 본인들이 유치원 개원을 위해 필요조건이었던 유치원 시설과 부지를 확보한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쓰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적 목적을 감안하며 사업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병원이 병원 시설 사용료를 국가에게 내라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전혀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5. 사립유치원이 지금까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누리교육과정 지원금, 면세 혜택 등을 누려오다가 본인들의 탈법, 불법적 사익 추구가 불가능해지자 이제 와서 획일적 누리교육과정 폐지를 요구하는 것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유총의 주장은 유치원 3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통해 지금까지 일삼아 온 탈법, 불법적 사익 추구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6.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 세금을 유용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는 법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일단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가보조금 성격으로 전환시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국민세금의 유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7. 에듀파인은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유총이 주장하듯이 국가 세금 투입되는 국공립 학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립학교들도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만 운영되는 자사고에서도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한유총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환영받을 만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학부모가 내는 원비 역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지불하는 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경비입니다. 아동 교육을 목적으로 징수한 비용이며, 해당 예산이 아동 교육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때에는 처벌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의 원비도, 누리과정 지원금도 교육 목적 이외에 그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돈임으로 이를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는 것을 거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하는 학생들과 자신의 자녀를 맡기고 비용을 납부하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재정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가 내는 원비도 교비회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비회계를 부정 사용시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학부모가 내는 원비와 누리과정 지원금도 단일 회계 원칙 아래 에듀파인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에듀파인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한 이후 학부모가 지불한 원비와 국가보조금을 사립 유치원이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활동을 강화해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비리로 인해 유아 교육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아이와 학부모가 울분을 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 좋은교사운동은 한유총에 촉구합니다.  

첫째, 아이들과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한 집단 입학 연기를 즉시 멈추십시오.

둘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수용하여,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십시오.

셋째,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을 즉시 수용하고, 유아교육자로서의 양심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2019. 2. 28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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