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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논평 및 정책 제안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1. 7.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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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논평 및 정책 제안  

수석교사제, 이렇게 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1. 수석교사제는 학교를 교육중심으로 바꾸는 핵심 기제가 아니다 

국회가 6월 29일 수석교사제 실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는 “30년 교육계 숙원 사업, 수석교사 드디어 법제화”라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수석교사제가 통과되기를 30년 동안이나 간절히 소망해왔던 교육계 인사가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할 때 교육부의 반응은 과잉반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수석교사제 도입됨으로 인해 교과부가 말하는 대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도 믿는 학교 구성원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내에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이유는 수석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학교를 ‘교육중심’이 아닌 ‘교육행정중심’으로 만들고,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보다는 교육청에서 정한 행사와 보고 공문 처리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현행의 교장승진체계와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관료적 지배에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장(감) 승진 체계를 매개로 한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공문통치가 교사들이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지 못하는 핵심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수석교사라는 별도의 직책을 두는 안은 교육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안이다. 그런데 교장(감) 승진제도를 매개로 한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 체제라는 몸통을 건드리지 않고 지극히 부수적인 수석교사제가 시행되면 수업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중심의 학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수석교사제는 교원승진체계와는 무관하다 

교과부가 수석교사가 신설됨으로 인해 2급정교사, 1급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현행 교원 승진 체계를 ‘수업’경로와 ‘행정관리’ 경로의 2원 체계로 개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수석교사         

[수업]

교  감 →   교 장  

[관리]

그러나 이 설명이 맞으려면 현재 교장과 교감이 가지고 있는 수업 장학에 대한 권한을 수석교사에게 다 넘겨주어야 한다. 즉, 최소한 수업 장학에 관해서는 수석교사가 교장이나 최소한 교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교육공무원법에는 수석교사에게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수석교사는 수업장학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하는 평교사이면서, 교감과 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석교사의 법적 위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마치 교원의 승진제도가 이원화되었고, 이로 인해 수업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선전하는 것은 교육계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석교사제, 실패한 정책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한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수석교사제라 할지라도 이 제도가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몫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 교과부가 수석교사제 대해 가지고 있는 안을 보면 그 동안 실패한 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1) 수석교사의 급속한 확대는 안 된다

교과부는 지난 4년 동안 수석교사 시범 실시를 해 왔다. 그래서 2008년에 171명, 2009년에 295명, 2010년에 333명, 2011년에 765명으로 계속 확대해왔다. 이 수석교사 시범 실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은 수석교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그 역할의 편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가진 수업전문성과 다른 교사에 대한 수업 코칭 능력이 탁월하면서 교육에 대한 순수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교사들의 경우 동료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러한 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나 순수한 교육적 열정을 갖추지 못한 더 많은 교사들은 일반 교사들에게 결재 라인을 하나 더 만들거나 일거리만 하나 더 얹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부는 공청회를 통해 전국에 10,000명(전국 11,000개 학교에 1명씩)의 수석교사 선발을 목표로 2011년에 2,000명을 선발하고 매년 1,000명씩을 더 선발하여 2019년에 선발인원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석교사에게 요구되는 탁월한 동료 교사 수업 코칭 능력을 갖춘 교사 풀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 수석교사를 몇 명 두었다는 실적을 위해 인원을 늘려갈 경우 전체적으로 수석교사제는 현재의 원로교사제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다. 물론 180시간의 연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연수만 가지고 동료 교사 수업 코칭 능력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수석교사는 숫자 목표를 세우지 말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세우도록 하고, 그 영향을 받아 후배 교사들이 수석교사를 사모하고 준비해갈 수 있도록 유도해가는 것이 마땅하다.


2) 장학 관련 잡무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교과부가 공청회를 통해 시안에서 밝힌 수석교사의 역할은 아래 표와 같다.

○ 수석교사의 역할

   - (지역교육청 수준) 지역내 교원의 수업전문성 관련 컨설팅 담당

     ․지역청 내 해당 교과 연구수업 등 참관 및 조언

     ․현장 연구 및 수업연구대회 등 컨설팅/장학 활동

     ․지역청 단위의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연구・개발

     ․지역청 내 교과연구회 등 교과 관련 모임 활동

     ․지구별 장학, 시・도 교과연구회, 교육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과의 연계 활동

     ․수석교사 선발에서의 수업전문성 심사 위원 활동

      ☞ 장학사와의 역할 분담 사례(지역청 공개수업의 경우)

수석교사

장학사(장학담당)

-당해 교사의 학습지도안 작성 지도・조언, 사후 상담 및 조언

-수업에 필요한 학습자료 개발 지원

-교장의 지시에 따라 공개수업 교사에 대한 참관록 작성 보고

-공개수업 계획 수립・공문 시달

-공개수업 참관 및 조언

-공개수업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

    - (단위학교 수준) 수업컨설팅 담당

     일반교사에 비해 수업시수 약 50% 경감

     ․본인 수업 상시공개

     ․신임교사・수업전문성 부족 교사, 수업을 더 잘하려는 교사 및 기간제교사・교육실습생에 대한 수업컨설팅(코칭, 컨설팅, 장학 등)

     ․평가문항 개발․분석 지원, 현장연구 등 연구・개발 활동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습지도 영역에 대한 평가전문가로 활동

     ․학습지도 관련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조언

    - (국가 수준) 필요시 국가 교육정책적 필요에 의한 역할 부여

     ․EBS강사, 수능・학업성취도 출제 및 검토위원, 교과서 집필 및 검정・인증 위원, 입학사정위원, 교육과정 심의위원 등 교과 전문성 발휘 활동

     ․학습지도 관련 현장연구・정책연구 실행 및 심사위원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 강의활동

이 표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수업 관련 행사와 업무의 실무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 불러다니느라 시간을 다 뺏길 수도 있다. 학교 내에서도 수업이나 연구 관련 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많다. 수석교사에게는 동료교사 수업코칭이라는 단순한 업무를 부과하고 대신 그 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며, 동료교사들이 이 수석교사의 활동으로 인해 수업 전문성 향상에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가 부분에 관련하여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것저것 많은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한 가지 일을 맡기고 그 역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수석교사가 관료 보조 역할이나 행정요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 수석교사제, 제한적 성공을 위한 조건

1) 혜택은 최소화, 권한은 명료화, 책임은 엄격히 물어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성공하려면 부정적인 차원에서 승진과 관련된 혜택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석교사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은 하지 않고 직무수행 성과 평가만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그리고 업무 수당도 많이 지급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승진이나 급여의 혜택이 적을수록 정말 순수하게 동료교사 수업코칭과 전문성 향상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수석교사에 지원할 것이고, 초기 이런 정착 과정을 거쳐야 수석교사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다만 수석교사가 내부형 공모제에 응시하고자 할 때는 허락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의 업무는 동료교사 수업 코칭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업무가 학교 행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감, 교감이 책임지고 있는 교원평가 내 수업관련 평가를 수석교사가 맡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는 동교교사들에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수시로 참관하고 조언하고, 학교 내 수업 연구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최대한 창의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수석교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동료교사들의 만족도 평가로 확인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수석교사의 활동에 대해 철저하게 동료교사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수석교사의 전문성도 신장되고 학교의 교육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2) 수석교사 선발과 연수에 있어서 실무력을 강화해야 한다

수석교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수석교사가 되어야 한다. 수석교사 선발에 있어서 교과부가 제시한 안은 다음과 같다.


(선발 절차) 추천을 바탕으로 시․도별 수석교사 평가위원회에서 2단계 전형을 거쳐 자격취득 대상자 선발

    - 1단계 서류 심사 및 면접(교장․동료교원 추천서, 활동계획서, 지원자가 개발한 학습자료, 수업선도실적 등과 필요한 경우 면접을 통한 3배수 내외 선발)

    - 2단계 : 역량평가를 통해 수석교사로서 필요한 수업지도, 동료교사 멘토링, 신규교사지도, 학생지도, 기타 역량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발

 ☞ (선발 평가위원회) 1차 평가위원회와 2차 평가위원회로 분리운영

   - 1차 평가위원회 : 교장·교감·수석교사, 교육전문직,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 5~7명 내외로 구성하며,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50%이상 위촉

   - 2차 평가위원회 교장·교감·수석교사, 학계 교수, 평가전문가 등 5~7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50%이상 위촉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5~7명 내외를 기준으로 평가위원회를 여러 팀 구성 운영)


이러한 선발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동료교사들의 추천이다. 즉, 동료교사들이 이 분의 수업을 본받고 싶고, 이 분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1차 서류 심사에서 제출하게 되어있는 교장․동료교원 추천서의 경우 동료들의 평가를 반영하기는 부족한 면이 많다. 보통 추천서의 경우 추천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여 교장선생님이나 동료교사들에게 싸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추천을 원하는 사람과 악의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 대부분 싸인을 해주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수석교사 선발에 있어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를 2/3이 이상을 얻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180시간의 자격연수를 거쳐야 한다. 이 연수에는 여러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수업 전문가에 의해 자신의 수업을 코칭 받아보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석교사가 해야 될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코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현장에서 자신의 수업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흔히 동료장학인 교원능력개발평가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업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수업을 마친 후 수업평가를 하는 모임을 가지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수업코칭은 단순히 수업내용만 평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수업코칭은 교사의 정서적 지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업의 다양한 기술과 수업의 흐름에 대한 임상적 비평,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배움의 다양한 과정을 면밀히 살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수석교사 연수 과정에서 수석교사 자신이 이러한 수업 코칭의 정수를 맛보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수업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수석교사 수업 감면 시간을 정규교사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

수석교사의 처우와 관련된 정부의 자료를 보면 수석교사에 대해 주당 수업시수 50%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다.50%경감된 수업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모든 학교에서 기간제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정식 교원 정원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교사를 고용하기 위한 기준이 미달되어 정식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석교사에게 혜택으로 주어진 수업경감을 정식 티오로 인정하여 0.5로 산정한 후 다른 남은 티오들과 합쳐 1점이 넘을 때 한명의 교사를 정식으로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서교사의 수업경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의 질 하락이라는 모순된 상황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다.


 

5. 맺으며

수석교사제도 법제화 되었기에 이제는 이 제도의 시행령을 교과부가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교과부가 했던 공청회 내용을 살펴보면 문서상에 표출된 목표와는 달리 교과부조차 이 제도를 단순히 교사들의 밥그릇 하나 늘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된다.

교과부부터 수석교사제도를 교감 승진을 하지 못한 경력 교사들에게 하나의 명예와 수당, 수업시수 경감이라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사를 우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교과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수석교사에 정말 준비되고 순수한 교육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고, 또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을 통해 힘들더라도 교육적 명예를 얻고 후배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석교사제와는 별도로 우리 학교와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현재의 교장(감) 승진제도와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과 공문의 지배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일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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