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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난독증 학생,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8. 7. 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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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교사운동은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 시험 편리 제공 및 시험기간 연장의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난독증은 학습장애의 한 유형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입니다. 따라서 난독증 학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3. 하지만, 수능을 관리하는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난독증 수험생의 경우에 관련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시험편리 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하였습니다. 

 

4. 이러한 지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이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학생들도 공정하게 자신의 실력을 평가 받도록 합니다. , 이 학생도 차별하지 않기 위해, 시험시간 연장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난독증과 같은 학습장애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공부를 매우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학생들은 읽고, 쓰는데 시간이 몇 배 이상 더 소요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문제가 나와도 재대로 자신의 실력을 평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온힘을 다해 풀이하다 보면 시험시간이 종료되었다고 시험지를 뺏기고 맙니다. 몇 번 이런 경험을 하면 이 아이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더 이상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6.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실 안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인원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 회견

 

  1. 일시 : 2018726(목요일) 오전 10:30(국가인권위원회 앞)

  2. 참여단체 : 한국학습장애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좋은교사운동 

 

 

 

 

 

20187월 24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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