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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행교육규제법, 출구 통제에 집중하여야 한다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5. 3. 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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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교사운동은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1 주년을 맞아 교사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첨부 파일 참조) 선행교육규제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73%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과 선행 문제 출제 관행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인 면은 사교육이 조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대입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육과정의 적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으며,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90%가 찬성하였다. 학교의 방과후학교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6%가 반대하였다. 한편 대학수능시험의 난이도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도의 수준을 준수하는가라는 질문에 63%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여 수능이 선행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2. 좋은교사운동은 선행교육규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첨부 파일 참조) 현재 상황은 한 시간에 200킬로를 달려야 하는 목적지를 두고 시속 100킬로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같다. 먼저 시속 100킬로로 달려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주고 속도를 준수하라고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원이나 학원의 선행교육 규제는 학년 개념에 기초한 과정 통제 방식이다. 이는 향후 미래교육이 지향해야 할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조화되기는 어려운 방식이다. 다만 현재 학교가 입시 상황에서 학원을 추종하여 정상적이거나 느린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필요한 법이다. 이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평가의 3대 영역, 대학별고사, 수능, 내신에 대해 출구 통제를 확실히 하여 선행교육의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일차적 과제는 수능시험의 정상화에 있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이 고교교육과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고교교육과정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변별형 수능을 상수로 두고 이에 맞추는 학교와 학원의 선행교육 수요를 잡으려고 하기 보다는 정상적 학교교육과정을 상수로 두고 이에 맞추는 입시 제도를 고안하여야 한다. 이것이 선행교육규제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 될 것이다.

 

2015년 3월 31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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