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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교원단체 설립법안 비판 공동성명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20. 7. 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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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등 12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되었습니다.
◦ 법안을 살펴보면 신규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여 전국 시도별로 전체 교원의 10%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한 곳이 10곳 이상이어야 한다는 진입장벽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천 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당 5개 이상이 있어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정당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법상 정당 등록 요건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 특히 기존 교원 단체인 교총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규 교원단체에만 높은 장벽을 적용토록 하여 새로운 교원단체가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그동안 교원단체 설립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된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원단체의 입김에 정치권이 영합했다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 현재 교원노조는 합법화 초기부터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여 복수 노조로 시작한 반면에, 교원 단체는 독점 상태가 지속되어 교사들의 교육 개혁의 의지가 제대로 집결되지 않은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뜻 있는 교사들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여러 교원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여 왔는데, 이를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기를 쓰고 막으려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 이 법안의 내용은 정당 설립 기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제한 조건을 제시하여 교원 단체 설립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치권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원 단체의 로비에 놀아나지 말고, 진정한 교육 개혁과 자유로운 교원 단체 설립을 위하여 해당 악법의 제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가 23년이 지나도록 관련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오늘의 이 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0년 7월 7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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