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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논평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4. 11.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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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이 6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를 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과정이 위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평가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평가 기준을 갖고 평가한 것이라 하여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 평가를 거쳤다고 하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앞선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필요에 의해 재평가는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새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공약으로 자사고에 대한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넘어서 시민에 의한 재평가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내세워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뜻보다 행정 절차를 앞세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부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교육부가 거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부의 처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사고 제도 도입 자체가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었고, 지난 5년은 자사고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다수의 국민은 자사고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한길리서치 조사: 60.7% 자사고 폐지 찬성)

   그리하여 지난 서남수 장관 재임시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사고의 선발권을 선지원 후추첨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그간의 자사고가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사고의 집단 반발에 밀려 개혁은 좌초되었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교육부가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시도교육감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자사고는 사실상 개별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의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사고가 학교를 잘 운영할수록 인근 학교에는 더 피해가 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의 지정 취소 문제는 원천적으로 개별 학교에 대한 평가 이전에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교육부가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교육부가 정작 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뒷감당을 하는 교육청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아주 이상한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여 자사고 제도의 취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평가와 지정 취소에 대해 간섭하여 잘못된 제도를 비호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부가 교육감과 싸우며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에 매달리게 된다면 국민적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며, 근본적인 자사고 제도 자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11월 3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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