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방과후학교 근거 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교육부가 5월 19일 입법예고를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4개의 항을 만들었는데 주요 내용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정의, 방과후학교 운영 및 자율적 참여 근거, 교육감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재정 지원 근거 등입니다. 교육부가 이런 법률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방과후 교육이나 초등 돌봄의 실시 근거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중 총론- 기본사항 차 항에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성명서·보도자료
2020. 5. 21.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