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에 대한 좋은교사운동 성명서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13개 평가대상교 중에서 5개교가 재지정되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 평가의 결과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되었다고 해서 자사고 제도 자체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발과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고등학교도 자사고만큼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현 시점에서는 자사고에만 특별히 자율권을 줄 명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똑같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자사고에만 선발의 권한을 특혜와 같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1.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
성명서·보도자료
2019. 7. 9.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