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도자료] 상산고/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문
▲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핵심은 학교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사하는 한시적인 특례조항을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 초중등교육법 61조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된 자사고 제도는 그 기한이 끝나거나 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경우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결정임. ▲ 자사고로 운영되지 않는다 해서 학교가 폐쇄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학생들의 피해로 매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자사고가 처음 도입된 2002년 이후 17년간 운영된 자사고 제도는 고교서열화, 일반고의 황폐화, 사교육 팽창, 교사의 소진 등 다양한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으므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
성명서·보도자료
2019. 6. 21.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