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서
▲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사)좋은교사운동은 청소년단체를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질적인 학교 교육을 소홀하게 하고 교육자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회를 요청함. ▲ 지금까지 학교를 통한 청소년단체 운영이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학교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유발시키고,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왔음. ▲ 시도교육청도 청소년 단체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을 펼치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사설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을 학교에 강요하는 것은 비상식적임. ▲ 특정 청소년 단체의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이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성명서·보도자료
2019. 4. 1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