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장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로 입법기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의원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은 헌법1)이 보장하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국정을 살필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료 요구로 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절차를 두었습니다. 「국회법」제128조2)와 「지방자치법」제40조3)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 자료의 대부분은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A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B의원이 다른 양식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써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경과는 당연히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출하라고 합니다. 오늘 보내고선 내일 제출하라고도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
성명서·보도자료
2019. 3. 2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