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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장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로 입법기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9. 3.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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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은 헌법1)이 보장하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국정을 살필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료 요구로 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절차를 두었습니다. 「국회법」제128조2)와 「지방자치법」제40조3)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 자료의 대부분은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A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B의원이 다른 양식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써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경과는 당연히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출하라고 합니다. 오늘 보내고선 내일 제출하라고도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4년 간 국회의원 자료 요구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국정감사 기준으로 살펴본 국회의원 자료 요구 현황4)을 연도별로 요구 건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요구 자료 현황

연도

자료 제출 요구 받은 기관

연도별합계

교육부

교육청

학교

2015

790

1341

119

2250

2016

89

976

79

1144

2017

511

1140

88

1739

2018

192

1084

74

1350

합계

1582

4541

360

6483

 

국정감사 시기에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평상 시 요구 받은 자료의 양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요구 자료가 목적과 경과를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이 요구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법률과 조례를 만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학교는 행정 이전에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원들의 요구라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의원들도 그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적법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십시오.

1. 국회와 지방의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목적과 경과를 밝혀 주십시오.

1. 교육부와 교육청은 의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적법 절차에 따른 요구인지를 확인하고 학교에 관련 자료를 이첩하십시오.

 

1)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국회법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3)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4)이 자료는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정감사 기준으로 의원 요구자료 현황을 받은 통계임. 따라서 교육청은 전북교육청 기준이고, 학교는 전북의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것임.

 

 

2019. 3. 29.

∙ 교사노조연맹 ∙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교장협의회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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