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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희연 교육감의 나침반은 고장이 났는가?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7. 12.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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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이 학원일요휴무제를 제안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조교육감이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교육감의 이번 제안은 이번에도 립서비스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조교육감에게 요구한 핵심 내용은 학원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조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7시 중학생은 9시까지 단축하자는 것이 조교육감의 제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교육감은 단지 제안하는 입장이 아니라 실행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교육감에게는 그러한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원집단의 반발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감이 그러한 반발을 무릅쓰고 전진할 때 그의 제안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 제출로 증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번 학원휴일휴무제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조교육감은 선거 때 학원휴무제를 공약하였지만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휴일휴무제로 축소하여 제안한 바 있고 그나마도 지금까지 조례를 제출하지도 않고 결국 그 책임을 중앙정부로 떠넘겼습니다. 물론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서 조례로 가능하냐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먼저 조례를 제출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를 일으키면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출하지는 않고 오히려 먼저 조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찾는 것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조교육감이 답변하지 않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원영업시간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에 의제를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심야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들의 입장을 내놓기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교육감들의 공동 선언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9명의 교육감들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교육감들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발표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편에 서지 않는 교육감들을 비호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감 선거에서 서로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조교육감은 평소 자신을 떨리는 나침반에 비유했습니다. 진리를 향하지만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유연하게 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의 방향은 정북을 향하고 있을 때 떨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예 그 방향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 한 가지 사안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많은 것을 보지 않아도 그가 중요한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바로 아웃이 되듯이 핵심적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 바로미터는 사교육 집단에 대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은 너무도 명백한 반면 학원집단의 이익은 그 반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 교육감이 공교육을 대변하는 교육감인지 사교육을 대변하는 교육감인지 정체성이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조교육감은 자신의 책임을 시민단체에 떠넘기는 행보를 했습니다. 여론을 만들어주면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공론화를 해야 할 책임을 시민들에게 넘기고 자신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제안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심야영업 단축 조례를 제출하십시오. 우리는 이 요구에 대한 반응을 통해 조교육감님의 떨리는 나침반이 근본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국민을 향해 있는지 학원집단을 향해 있는지를 이번 선택을 통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자신이 표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아닌 학원의 눈치를 살피는 교육감은 국민들에게 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묻지 않습니다. 학원심야영업 단축을 위한 조례를 제출할 것인지 말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답변에 따라 우리의 선택도 결정될 것입니다.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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