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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보도]12월21일(목),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7. 12.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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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사)갈등해결과 대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교육청소년 위원회, 좋은교사운동,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12월21일(목) 오후3시, 국회본관 귀빈식당(별실1호)에서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과정이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외면한 결과, 학교가 더 극심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임. 이에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고, 가해학생 당사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공동체의 회복까지 지향할 수 있는 회복적 문제 해결과정이 작동될 수 있는 학폭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봄.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사)갈등해결과 대화, 좋은교사운동, 한국회복적정의 협회의 대안을 모아 박숙영 소장(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이 발제하고, 민변 탁경국 변호사가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며, 변화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대안을 안보경 선생님(강화여중)이 제시할 예정임. 특별히 토론자로 이기철(학교폭력피해자 도움단 대표) 선생님이 실제 학교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입장에서 토론에 나설 예정이며, 조인식 입법 연구관(국회 입법조사처)과 문 진 연구관(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이 토론자로 함께 하게 됨.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사)갈등해결과 대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좋은교사운동,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공동으로 12월 21일(목) 오후3시부터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학교폭력문제 해결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피해 학생이 받은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처벌로만 책임을 감당하면서 가해학생도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갈등에 휩싸인 학교공동체는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교사들이 조정하고 화해시키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지만, 현행 학폭법 하에서는 모두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어 교사들은 언제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길을 찾으며, 교사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학교 안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폭력 해결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행사명 :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법 개정 국회 토론회
 ◇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오후3시
 ◇ 현황
   - 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의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부실하여 피해자의 원성이 증가하고 있음.
  - 현 학폭법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조치에 대한 신뢰가 낮고,  

     조치를 둘러싼 재심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 현 학폭법 하에서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교사들의 화해와 교육활동이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여러 소송에 몰리고 있음.
  ◇ 목적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과정 도입의 법적 토대를 마련
  - 교육적인 학교폭력 대책 시스템 마련
 ◇ 장소 : 국회본관 귀빈식당(별실1호)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사)갈등해결과 대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좋은교사운동, 한국회복적정의협회
 ◇ 사회자 : 이경아 연구위원(민주연구원)
 ◇ 좌장 : 김영식 정책위원장(좋은교사운동)
 ◇ 발제자
   - 박숙영 소장(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 학폭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탁경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학폭법 개정의 의미
   - 안보경 교사(강화여중) : 학교폭력의 새로운 대처 방안 제안
 ◇ 토론자
   - 이기철 대표(학교폭력피해자 도움단)
   - 조인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 문  진 연구관(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오시는 길
    지하철
   -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와서 버스 환승
    버스
   - 마을 영등포10
   - 간선 153, 162, 260, 362, 461, 463
   - 지선 5615, 5618, 6623, 7613
   - 공항 6030
   - 광역 10(부천), 70-2(부천), 108(고양), 1002(김포), 7007-1(광주), M7625파주 

       주차장 이용안내 : 국회 둔치 주차장을 이용 

        ※ 국회 둔치 주차장 2시간 무료주차  

             (국회의사당 또는 헌정기념관 안내실에서 주차권에 확인도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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