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기 교총 회장 파견 관련 논평
사진 출처 : 경기신문 [성명서] 경기 교총 회장 파견 관련 논평 교과부와 교육청은 교총 회장에 대한 불법 파견을 철회하고, 교원단체에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단체 활성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9일, 3만 4천 여 명의 교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장병문 회장이 당선되었다. 장병문 회장은 경기교총 역사상 최초의 교사 출신 회장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2015년 7월 19일까지 경기교총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장병문 회장은 학교를 떠나 경기 교총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 경기교총은 경기도교육청에 장병문회장의 임기 4년 중 3년을 파견 근무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질의, 회신을 통해 1년간 경기교..
성명서·보도자료
2012. 9. 7.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