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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부형 공모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1. 7.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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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부형 공모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혁신의 흐름과 성과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대못을 박으려는가?

▶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교장 공모에 응하게 한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부형 공모제 무력화를 시도해온 현 정부의 완결판

▶ 초빙형 공모제로는 교장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교육이 아닌 교육행정에 매진하는 현재 학교의 문제점을 바꿀 수가 없어

▶ 지난 수년간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학교 혁신을 이루어온 성과를 무시하고 초빙형 교장제에 집착하는 교과부는 이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 

▶ 국회는 초빙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과부의 안과 내부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김영진 의원 법안 가운데 어느 것이 진정으로 우리 교육을 개혁하고 학교를 교육중심의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 판단해야

교과부와 한나라당이 교장공모제 지원 자격을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을 하고, 예외적으로 교장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내부형이나 개방형 공모를 하더라도 이러한 학교의 지정 권한을 교육감이 아닌 교과부 장관이 갖는 것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월 24일 한겨레신문 보도) 교과부와 한나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의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한 정부 입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교장승진제도로 인해 우리 교육이 앓고 있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도는 초빙형 공모제로 변질된 채 그 생명을 완전히 잃게 된다. 교장공모제는 우리 교육 현장이 교장(감) 승진을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수업이나 학생 생활지도보다는 교장선생님과 교육청이 요구하는 행정 업무를 잘 수행함으로 인해 학교가 교육중심이 아닌 행정중심으로 전락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안이었다. 교사들이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보다 나은 교육적 상상력을 기르고 있다가 교장 공모에 응하는 방식으로 바꿈을 통해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게 하자는 의도였다. 이 교장공모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직접 입법 발의를 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논의가 참여정부 시절 반영돼 그 동안 7차례 시범 실시를 통해 48명의 평교사 출신 교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 가운데는 조현초등학교, 덕양중학교, 보평초등학교 등 공교육 혁신의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교장공모제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었다. 우선 교장공모제 가운데서 교장자격증이 필요없이 평교사도 응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 비율을 전체 결원 교장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어 실제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내부형 공모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후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시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이것이 교장공모제의 확대인양 국민들을 호도했다. 그리고 지난 해 말에는 신설학교에서는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여 신설학교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 혁신의 모델을 차단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장승진 제도를 거치지 않은 내부형 공모제의 싹을 거의 차단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교장공모제는 곧 초빙형 공모제임을 명시하고, 혹 예외적으로 내부형 공모제나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할 경우 이는 교과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은 이후 내부형 공모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초빙형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경쟁을 도입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 교육계를 억누르고 있는 교장승진제와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의 병폐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 교과부는 우리 학교가 앓고 있는 병폐의 근본인 교장승진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학교에 대한 행정적 관료적 지배의 끈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단위 학교의 개혁과 이를 통한 일부 교육감들의 학교 혁신 의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장공모제를 통한 학교 혁신과 관련해 교과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일말의 희망의 끈을 놓고, 국민들과 함께 직접 국회를 통해서 교장공모제 실현에 나서고자 합니다.  다행히 국회에는 평교사도 지원이 가능한 내부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김영진의원의 대표발의(2010.12.27)를 통해 제출되어 있다. 국회는 초빙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한 교과부의 안과 내부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한 김영진 의원 안 가운데서, 어느 안이 진정으로 우리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고, 학교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심의해 주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그리고 좋은교사운동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1년 2월 24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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