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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원휴일휴무제 국회토론회

성명서·보도자료

by 좋은교사 2017. 3.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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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20173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 의원, 박주민 의원, 조승래 의원과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주최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맡고, 토론은 이병래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권지영 교육부 학원정책팀장, 배경희 학부모, 한경태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토론회 자료집 파일 참조) 

 

발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일요일 학원수강 실태 

- 서울시교육청에서 의뢰한 김영철(상명대 교수)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일요일에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중학생은 33%, 일반고 학생은 40%, 특목고 자사고 학생은 51%에 이름.(매주 다니는 경우는 중학생 8%, 일반고 학생 20%, 특목고 자사고 학생 37%에 이름)

- 일요일 학원 수강 시간은 평균 중학생 3.85시간, 일반고 학생 4.28시간, 특목고 자사고 학생 4.76시간으로 나타남. 이 중 8시간 이상의 경우도 각각 10.1%, 10.6%, 11.8%로 나타남.

- 일요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관적 체감도 조사 결과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남. 

 

학원휴일휴무제 국민 여론 

- 서울시의회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학원휴일휴무제 공감 여론이 66.7%, 비공감 여론 13.9%로 나타나 유보 의견(18.8%)을 제외하면 83:17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중학생 학부모 71.3%, 고등학생 학부모 62.9%가 학원휴일휴무제에 찬성함. 

 

심야영업시간 관련 여론 

- 심야영업시간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밤 8, 중학생은 밤 9, 고등학생은 밤 10시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음.(KSOI여론조사)

- 이와 관련하여 학원심야영업 제한시간에 대해 밤 10시가 46.5%, 9시가 20.2%, 8시가 18.7%로 전체의 85.4%가 밤 10시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함.(교육청 학부모 여론조사) 

 

풍선효과와 심야영업제한의 효과 

- 학원휴일휴무제는 학원뿐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학원휴일휴무제가 도입될 경우 학부모들의 반응은 일요일에는 쉬거나 개인학습을 하도록 하겠다가 74.8%로 가장 높고, 다른 요일로 분산하겠다는 경우가 17.4%이고, 일요일에 개인과외 등으로 지속하겠다는 경우가 4.0%로 나타나 우려한 풍선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학원심야영업시간 제한이 가져온 효과를 살펴보면 밤 10시 제한 지역과 밤 12시 제한 지역의 경우 밤 10시 이후 심야사교육 참여율이 45.4%가 줄어들어 풍선의 절대압력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합의 가능성 

- 일찍이 학원총연합회 대표자도 방송 토론회에서 학교의 강제적 야자만 해결되면 학원휴일휴무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언한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건은 조성됨. 

 

토론 

 

이병래(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 

- 학원휴일휴무제는 학습권 침해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음.

- 학원휴일휴무제와 교습시간 제한은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임. 2010년 이후 개인과외교습자의 숫자는 2016년 기준 91.7% 증가함.

-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임.

- 마크로밀엠브레인 온라인 여론조사에 의하면 10시 교습시간 제한으로 인한 효과성에 대해 중고등학생들은 귀가안전담보(16.2%), 여가확보(15.0%), 학교교육정상화(9.2%), 교육차별해소(9.0%), 경제적부담경감(7.0%)순으로 응답함. 

 

최창의(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 학원심야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2010년에 경기도의회는 통과, 전남, 경북, 울산은 부결됨.

- 시도별 조례의 차이로 인해 학원업계 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 연장을 추진하는 요인이 됨.

- 20166월 상위법인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 또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뀜. 대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서울은 진행 중임. 인천, 충북 등도 조례 개정 검토 중.

- 전국적으로 입시제도가 동일한 상황에서 시도마다 학원운영시간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배경희(학부모) 

 -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한경쟁 입시제도 속에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은 없음. 

- 발제자의 제안처럼 무제한의 속도 경쟁에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학생들을 과열경쟁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 적극 동의.

-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주장이 있지만 학부모도 학생들 못지않게 지쳐있기에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된다면 지지하는 학부모들도 많을 것. 

 

한경태(변호사)  

- 시도별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교습시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간 규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학원휴일휴무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직업수행의 자유나 자녀교육권,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 할 수 있음. 

 

권지영(교육부 학원정책팀장) 

 -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시간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 공감함. 학원휴일휴무제는 현행 심야교습시간 제한과 동일한 맥락에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넓은 것으로 확인함. 

- 학원휴일휴무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함. 

 

쟁점  

 

심야영업제한으로 개인과외가 폭증했는가? 

- 이병래 부회장의 토론에서 제시된 2010년 학원심야영업제한으로 개인과외가 폭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01080,939명에서 2016117,111명으로 증가한 교육부 통계를 근거로 제시함. (200861,104명이라는 근거는 교육부 자료에서 찾을 수 없음.)

- 반론1: 학원 통계와 달리 개인교습자 통계는 부풀려져 있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폐업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폐업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신규 등록자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통계임. 상당한 허수가 존재함.

- 반론2: 개인과외교습자 증가 추이를 보면 학원심야영업제한과 무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2011년에 7,433개소가 증가하고, 2013년에도 7,236개소가 증가함. 학원심야영업제한 효과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반론3: 학원심야영업제한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세종 5개 지역에서 이루어짐. 고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효과를 살펴야 함. 그런데 학원심야영업을 제한한 대구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의 총 증가율이 10.6%에 그친 반면 심야영업을 제한하지 않은 대전이 54.0%로 더 높게 나타남. 1996년부터 밤 10시로 제한한 서울지역의 경우도 55.2%가 증가하여 심야영업제한의 효과로 볼 수 없는 증가세가 나타남. 고로 학원심야영업제한과 개인과외교습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결론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압도적 국민 여론 존재 

 

학원심야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존재 

 

학원심야영업시간 및 학원휴일휴무제로 인한 실효성은 높고 풍선 효과는 미미 

 

법적 정당성 확보 및 사회적 합의 가능성 존재 

 

 

[첨부자료1] 170328_학원휴무제 토론회 자료집.pdf

[첨부자료2] 170328_학원휴무제 토론회 최창의 토론문.pdf

[첨부자료3] 170328_학원휴무제 토론회 배경희 토론문.pdf

[첨부자료4] 학원 휴일휴무제 및 학원비 상한제 도입 방안 (서교연 2016-48).pdf

[첨부자료5] 학원 운영시간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_170320.pdf


2017년 3월 28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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